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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관련 법령의 한계 및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imitations and Amendments of the Regulations on Human Rights of Foreign Pris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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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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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human rights regulations related to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on the implementation korean’s law of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Korea’s correctional executive law needed to be supplemented when compared with guidelines requir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This will be an urgent task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to strengthen the status of correctional treatment.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improvement of the Korea’s execution law.
First, provision of interpretation provision for foreign prisoners is necessary.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consulate notice of foreign prisoners and the guarantee of free communication. Third,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should be able to have access to specific countries and organizations that support them. Fourth,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limit of permissible limits such as religious life and culture of foreign prisoners. Fifth, separate provis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is necessary. Sixth, there is a need for a prudential regulation for establishing a foreign correctional department.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사회의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상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연구결과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비교할 때 현행법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외국인 수용자처우와 관련한 규정을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적 인권수준을 준수하고, 또한 교정처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정비방향을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통역제공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수용자의 영사관 통보 및 자유로운 접견통신권의 보장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난민, 무국적자 등에 대한 특정 국가 및 단체와의 접견교통권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생활 및 문화 등의 허용한계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인 수용자의 전담교도소, 처우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국인 전담교정부서의 설치 명문화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4-1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 | KCI등재 |
2016-04-1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矯正硏究 -> 교정연구외국어명 : Correction Review -> Corrections Revie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2 | 1.121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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