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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에 관한 국내외의 입법의 규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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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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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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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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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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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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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에 관하여는 과연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즉 인간개체복제를 목적으로 하는 생식적 복제를 허용할 것인가, 보건의학상의 목적으로 치료적 복제까지만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의 허용여부가 문제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동향에 의하면 인간개체복제를 허용하는 입법례나 존재 하지 않으나 보건의학상 치료적 복제에 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인간복제와 관련된 행위 규제의 측면을 위주로 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련법인 생명윤리법이 제정될 당시와는 많은 상황이 변했음을 알 수 있다. 2010. 4. 입법 예고된 생명윤리법은 제정당시와 많은 상황을 변화를 인지하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동개정안은 주로 연구윤리에 관한 개정으로 행위규제적 측면에 있어 현행법과 그 내용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 인간복제와 관련된 생명공학의 기술이 발전되어 그 완전성이 확보된다면 인간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아울러 복제기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인공수정의 문제도 민법의 해석적용에 맡기고 있는데 그 해석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더보기Human Cloning that is a more progressive technique than Artificial Fertilization enables the birth of child who is an identical twin of the original cell donor and moreover is applied to fighting diseases and eventually even creating genetically compatible organs artificially,. In relation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als that are the sanctity and worth of human life, the freedom of research and so on, this Human Cloning provokes many problems. The foremost legal issue of Human Cloning is whether it is permitted or not, that is to say, whether Reproduction Cloning is permitted or not or whether only Therapeutic Cloning should be permitted or whether Human Cloning is permitted in a wholesale way. I hoped that the legislative proposal in this dissertation will help the legislation on the artificial insemination, Human Cloning for the solution of the difficult social, ethical, legal problems, and that the security of the children's legal status and the peace of sterile couples's family should b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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