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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직무집행 불능과 소송절차의 중지 - 우리 민사소송법 제245조를 둘러싼 현상과 과제 - = Suspension due to Court’s Inability to Perform Functions
저자
정상민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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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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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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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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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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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말미암은 소송절차의 중지를 규정한 우리 민사소송법 제245조는 사법집행의 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 한 입법이다.
다만, 동 규정은 사법집행의 정지라는 그 효과는 물론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의 적용례, 천재지변 등 그 사유의 불확정성, 법원의 직무집행 불능이나 소송절차 중지가 가진 의미의 중대성과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 원격영상재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이와 관련된 향후의 과제로는 첫째, 온라인법원, 원격영상재판을 구축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하되 그에 맞는 올바른 민사재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둘째, 기일변경, 추후지정과 같은 임시방편이나 소송절차의 중지 같은 극단적 조치 이외에 중간적 조치로서 휴지, 선결관계에 따른 중지, 법정휴정일 제도 등을 정비하며, 셋째,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재난유형별로 어떠한 사건이 폭증하고 감소하는지와 긴급하게 처리할 사건을 기능적으로 접근하여 대비하여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Article 245 of the Civil Procedure, which provides for the suspension of litigation proceedings due to natural disasters and other causes, is a necessary piece of legislation designed to address the worst-case scenario of a suspension of judicial execution.
However, considering the effect of the suspension of judicial execution, foreign precedents, the uncertainty of the reasons for the suspension, the gravity of the court’s inability or suspension of litigation proceedings, the potential societal impact, and the availability of remote video trials, this provision is highly restrictive and requires a cautious approach.
Future tasks include: first, establishing and institutionalizing online courts and remote video trials, while considering appropriate civil procedure. Second, in addition to extreme measures such as aadjournments or future appointments, and suspensions of litigation proceedings, establishing interim measures such as rest, suspensions based on pre-existing circumstances, and court vacations. Thir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otential surge or decrease in cases due to natural disasters and other disasters, and to prepare for urgent cases through a function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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