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증권예탁증권(KDR)의 법적 재구성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214(32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최근 들어 국내 증권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거래비용 등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외국기업들의 국내상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DR의 법적 구조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어 합리적이고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DR은 그 자체가 기업의 역외금융을 위하여 고안된 증권이기 때문에 국제적 관행과 표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DR은 역외에서의 주식 발행에 따른 법률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안된 대체증서이기 때문에 외국기업은 이를 주식보다 편리하게 발행할 수 있어야 하고, 투자자의 권리는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해답은 신탁이다.
DR은 신탁의 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다. DR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였고 우리나라의 신탁법제 역시 그 경제적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KDR은 당사자간 계약(예탁계약)에 의하여 발행되고 있고, 자본시장법은 이를 단지 증권의 한 종류로 정의하고 있을 뿐인데, 법률적으로 매우 불완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1년 개정 신탁법은 수익권에 유통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는 형태로 수익증권의 발행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KDR을 신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KDR은 외국주식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이 되고, 그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는 신탁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KDR은 비로소 법률적으로 완전한 형태의 증권이 되고, 모든 법률관계가 명확해진다. 뿐만 아니라, 예탁기관은 신탁법상 수탁자(또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투자자(수익자) 보호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2012년 7월 개정 신탁법의 시행에 맞추어 자본시장법상 신탁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KDR을 신탁제도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The legal framework of Korean Depositary Receipts(the “KDR”) should be established reasonably and clearly in accordance with global standards. Depositary Receipts(the “DRs”) are negotiable financial instruments issued by depositary institutions (the “Depositary”). DRs, which are traded in the foreign capital markets, entail the same proprietary rights and interests as the original shares. Therefore, it is crucial that DRs be issued according to the global practices or standards. Also, it is necessary for foreign companies to issue DRs more conveniently than common stocks. This is because they are the alternative instruments designed to avoid possible legal problems from offshore issuance of original shares. Besides, the DR investors should be allowed to exercise equal rights as the underlying shareholders’.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the “FSCMA”) states that KDR is one type of securities issuable. However, KDR is based on a contract(the deposit agreement) between the issuer of underlying shares and the Depositary. As a result, KDR is relatively unstable in terms of legal conditions compared to common stocks. Nevertheless, the demands from foreign companies’ issuing KDR continue to increase.
In my opinion, “Trust” would be the best solution for these problems. The Korean Trust Act, revised in 2011, allows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s not only for money trust but for all kinds of trust property. This is aimed at enhancing the liquidity of beneficiary’s rights and interests. The new Trust Act can be applied to KDR’s issuance. Then, most of legal problems from KDR’s legal instability could be solved. KDR will be issued in the form of beneficiary certificates, and its issuance and distribution will be regulated by the Trust Act. Moreover, the Depositary will be more responsible for protecting KDR investors safely as a trustee under the Trust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