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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의의 및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대한 소고 = The Study of the basis of existence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Acknowledgment of obligations as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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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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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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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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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제도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각 권리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고 동 기간 중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처럼 소멸시효의 법률요건은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완성되기 때문에 제척기간과 달리 각 요건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각 사안별 구체적 타당성이 뒷받침되는 탄력적인 해석이 요청되는데, 이와 같은 유기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다. 종래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사회질서의 안정을 꾀하고, 과거사실의 증명곤란으로부터 권리자를 구제하며,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고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시효완성시 해당 권리를 절대적으로 소멸시키거나 적어도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채무자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만큼,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라는 법의 이상과 다소 상치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소멸시효제도는 그 자체로 목적인 제도일 수 없으며 오히려 권리자의 권리불행사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됨에 따라 새삼스럽게 그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깨뜨리거나 입증곤란이라는 문제점을 가져오는 등의 더 큰 사회적 손실을 피하기 위한 수단적 제도임을 인정해야 하고, 오히려 나날이 복잡 다변화하는 사회환경 하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상대적 소멸설에 입각하여 채무자의 시효원용권을 발생시킨다는 내용의 입법제안을 한 것은 소멸시효 제도의 수단적 성격을 인정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항변권을 중시하는 타 입법례와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동 개정시안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주관적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소멸시효의 법률요건 상호간 유기적인 해석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졌는데, 이들 요건의 해석시에도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로서의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사회적 합의라는 관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소멸시효의 유기적 해석에 있어서 특히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사유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해당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 제도를 통해 채무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사인간의 권리조정 측면이 강조된 사유이자, 한정된 사회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도 채권자가 상당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해당 권리의 존재를 채무자가 인정하였다면 이는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권리 존재의 입증 기타 새로운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는 측면에서 정당화된다.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밖에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의 일부 변제, 담보의 설정 및 제공, 기한...
Extinctive Prescription is legal system whereby claimant lost its rights if he/she does not exercise its right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Once a certain right is an obj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a certain period of time has passed from the time as a starting point, and no interruption or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n the legal effect arises.
As seen as above, the legal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can be completed after several legal causes combine, flexible interpretation is needed reflecting circumstances surrounding a specific case, contrasting statute of repose. At the same time we have to consider the basis of existence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general, people raise the basis of existence of extinctive prescription as a pursue of society stabilization respecting situation remain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relief from burden of proof regarding past facts, no protection for claimant not exercising its right in due diligence.
However, extinctive prescription is contrast in some sense to general legal purpose as protection of legal right, because once its legal effect is effective, claimant lost its right to pursue in legal system. So, extinctive prescription is not a purpose in itself, but its main role is for avoiding more problems arising from continuous recognition of rights. Instead of that, the basis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social consensus in order for efficient allocation of social resources.
In that sense, the draft proposal to amendment of Korean Civil Act prepared by Ministry of justice in 2013 proposed invoking right of defendant as a consequence of extinctive prescription based on relative extinction theory. Especially, the draft also proposed the starting point of running out of extinctive prescription as the time claimant recognize its possibility of right exercising, so it became more important to interpret its legal causes considering its relevance.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is more important in application of interruption or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acknowledgment of obligation as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re is no need to protect defendant once the defendant acknowledge a legal right against himself/herself, and there is no lost of social resources to support proof of the legal right.
We need no formal way to acknowledge obligations, if defendant aware that a certain legal right against the defendant and he express its awareness to claimant. So, partial repayment, providing a certain security, request for repayment deferral, enactment of special law, set off, assumption of a certain debt, assignment of a certain right, agreement of repayment deferral, deposit etc are some way of acknowledgment. Hereinafter we can interpret extinctive prescription in more flexible way to adjust protection of legal rights and avoiding unnecessary waste of limited social resourc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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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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