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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이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 Whether the righto claim monetary compensation based on the revoking ofraudulent act is aplicable to the priority claim when the rehabiltation procedures for a beneficiary comm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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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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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0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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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s judgment 2018Da203715 pronounced on April 1, 2019 indicatesthat when the rehabiltation procedures for a beneficiary or subsequent purchaser of thefraudulent act commence and then the procedures for monetary compensation asrestiution based on the revoking of fraudulent act folow, the right to claim monetarycompensation is aplicable to a priority claim pursuant to Subparagraph 6 (‘claims thatacrue to the debtor from unlawful gains after the rehabiltation procedures commence’),Paragraph 1, Article 179 of the Debtor Rehabiltation and Bankruptcy Act. In this case,the right to claim monetary compensation is recognized to avoid the exces return whichis caused in the proces of original repayment as a consequence of the cancelation ofthe real estate mortgage right that is the purpose of fraudulent act. In aditon, if thedebtor's creditor claims the return of the property itself, the purpose of fraudulent act,from the rehabiltation debtor along with the revoking of fraudulent act after therehabiltation procedures for a beneficiary or subsequent purchaser of the fraudulent actcommence, this is aplicable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reposesion. Therefore, it isdemed necesary to recognize the right to claim monetary compensation as a priority claim, with the status coresponding to the right to claim original repayment, i.e.,comparable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reposesion, considering that this suits thepurpose of the creditor revocation system and the notion of fairnes. However, if al orsome of liabilty properties canot be restored through the sale and purchase, securityfurnishing, etc. to the bona fide subsequent purchaser, and the right to claim monetarycompensation is recognized with the inflow of non-specifc money into the beneficiary'sproperty, it is demed dificult to fuly aply the legal principles from the SupremeCourt precedents.
더보기대상판결은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 가액배상청구권은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가액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 목적인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말소된 결과, 원물반환을 하는 경우 초과반환이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또한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액배상청구권 역시 원물반환청구권에 상응하는 지위, 즉 환취권의 행사와 유사한 지위로서의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채권자취소제도의 취지나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책임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매매, 담보제공 등으로 회복될 수 없게 되었고, 그 대신 특정성 없는 금전이 수익자의 재산에 유입되어 가액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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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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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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