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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집합건물 정책의 회고와 2022년 전망 = A Retrospective on the policy of the Aggregate Buildings in 2021 and the Prospect fo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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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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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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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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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gregate Buildings Act is a law to regulate the ownership of each part for an independent purpose, that is, the divided ownership, when several structurally separated parts of a building can be used as an independent building. Act' (Act No. 3725 on April 10, 198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gregate Buildings Act) was enacted.
With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al technology, aggregate buildings are becoming taller than skyscrapers, and in the 2000s, as the architectural style of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es became common, the conflicts between stake holders over aggregate buildings are deepening. Although the Aggregate Buildings Act is insufficient according to this trend, it has reflected advanced legislation and policies through several revisions.
2020. 2. 4. The partially amended Aggregate Buildings Act (enforced on Feb. 5, 2021) rationalizes the quorum for a resolution to change the common part of the aggregate buildings, and establishes a system for changing the common part that causes changes in rights. At the same time, by introducing a system for reporting the appointment of managers of aggregate buildings, and making the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more transparent, such as requiring managers of aggregate buildings with more than a certain number of exclusive parts to undergo an audit by an auditor, The main content of the amendment is to create a stable residential and business environment.
Reflecting on the aggregate buildings policy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he revised Aggregate Buildings Act that was implemented on February 5, 2021, and further reviewing the housing policy shown in the '2021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in Business Promotion Plan'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2021; Furthermore, we would like to forecast the '2022 major business plan' and '22 government work report - real estate market stability-' policies. The revised system and policy retrospective in the 2020 Revised Aggregate Buildings Ac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housing policy (broadly including the aggregate buildings policy) policy review, and the direction and prospect of housing policy were reviewed together.
집합건물법은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독립된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즉 구분소유권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 4. 10. 법률 제3725호,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이 제정되었다. 집합건물은 건축기술의 발전에 따라 마천루를 능가하며 고층화되고 있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주상복합건물 형태의 건축양식이 일반화 되면서 집합건물을 둘러싼 이해관계인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집합건물법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흡하기는 하지만 몇 차례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선진입법 및 정책을 반영해 왔다. 2020. 2. 4. 일부 개정된 집합건물법(2021. 2. 5. 시행)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변경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합리화하고,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 등을 신설하여 집합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전유부분이 일정 수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ㆍ영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취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1. 2. 5. 시행된 바 있는 개정 집합건물법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집합건물 정책을 회고 하고, 나아가 2021년 국토교통부의 ‘2021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나타난 주택정책을 회고하며, 나아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2년 정부 업무보고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전망하고자 한다. 2020 개정 집합건물법에서의 개정 제도 및 정책회고와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넓게는 집합건물 정책 포함) 정책회고와 주택정책 추진방향 및 전망을 아울러 검토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 KCI등재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5 | 0.67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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