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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基本權의 文化國家 形成的 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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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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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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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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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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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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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문화국가성의 보장은, 문화의 창조적 전개과정과 문화적 자산의 전파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과 사회의 문화적 토대를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활동은 국가적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국가는 문화적 활동에 불필요한 환경을 제거하고 적극적인 배려를 해서 문화를 육성하는데 깊이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국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에서 헌법상 문화위임의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과 양식에 관한 일련의 원칙들이 형성된다. 이러한 원칙들은 문화적 기본권의 실현과 관련하여 더욱 발전하게 된다.<BR> 그 대표적인 기본권이 방송의 자유이다. 방송은 의사표현의 자유와 전달매체로서의 중개적 요소를 함께 가짐으로써 방송의 자유는 독립된 기본권으로서 독자성을 갖는다. 다만 여기서 방송의 중개적 기능이 가져오는 역할은 기본권적 지위의 확장과 강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면에 확장된 입법적인 형성의 권한에 의해서 주관적인 기본권의 지위가 약화됨을 의미할 수도 있다. 방송의 자유는 이와 같이 주관적 권리의 요소와 객관적 질서로서의 기능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방송기본권의 기능적 해석은 방송의 문화 형성적 역할과 기능을 더욱 분명하게 한다. 특히 대학과 방송의 조직은 순수한 자유권도 단순한 국가제도도 아닌 그 사이에 있다. 이러한 조직영역은 국가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문화적 영역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방송의 공법적 조직영역은 공동체의 자유롭고 다원주의적인 의사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영방송은 그의 공공성과 객관성과 균형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방송의 이원적 질서하에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은 경쟁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은 문화적 전달매체로서 기능을 한다. 이런 점에서 공영방송은 프로그램의 보편적인 제공을 해야 할 책무를 진다. 따라서 이원적인 방송질서에서도 보편적이 문화전달과 공공성을 위한 공영방송의 일정한 역할은 전제되어야 한다. 국가는 방송의 이러한 문화형성적 기능을 고려하여 그의 입법형성권을 행사하고, 적극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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