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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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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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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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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83-21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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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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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고, 기간제법을 탄생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해왔다. 기간제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기간제법제정후의 갱신기대권의 인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의 근저에는 기간제법이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목적 외에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어야 함에 불구하고 갱신기대권의 적용범위가 확장되면서 노동시장을 경직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의 원인은 판례가 갱신기대권의 개념, 요건, 효과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여 계약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례가 역할을 담당하여 온 갱신기대권의 성과를 이어 받으면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근거는 신뢰책임으로 알려져 있다. 신뢰책임이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인정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면 법이 아니라 법원이 근로자에게 권리를 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갱신기대권이 인정하고 있는 경우 중 사용자의 의사의 해석으로 가능한 부분은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책임을 지우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기간제법이나 다른 입법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opinion of korean Supreme court as to short-term labor’s Renewal Right of labor contract. Korea Supreme Court give renewal right of labor contract to short time-term laborer. This right takes important part in making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and make employer with laborer to settle long-term labor contract. Though this rights take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fixed-term laborer, this rights lay a burden on employer. Court set up clear and balanced standard to give laborer this rights. When deciding whether to give laborer this rights, court consider many element. Due to this cause, we don’t know what is conclusive element to give this rights. The reason of giving this rights to laborer need to be classified two category ; one is made by employer’s will, anther is made objective element. In case of the former, court should find out employer’s will. To discover employer’s will, we should certificate labor contract, labor and management agreement and regulation of employment. In case of the latter, court should check out the move of labor contract, fixed standard, laborer’s position of employer’s business, requirement, and procedure of renewal contract, And in case of the latter, court should reflect wether the laborer is protected when considering side of soci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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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5 | 0.6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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