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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 개념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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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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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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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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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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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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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의 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학설은 대체로 물권변동의 원인으로서 물권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물권행위를 ‘직접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라고 하며, 민법 제186조의 ‘법률행위’는 바로 ‘물권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민법 제186조가 갖는 의미 및 공시방법과의 관계에서 보면 통설이 말하는 물권행위라는 개념은 성립하기 어려우며, 물권행위라는 개념을 굳이 인정할 필요도 없다.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매매, 증여, 교환 등의 채권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채권계약만으로는 물권의 득실변경은 일어나지 않으며,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물권의 변동이 생긴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등기나 인도 등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은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 또는 변제의 한 내용으로 보아야 하며, 물권변동을 위한 채권계약과 공시방법 사이에 물권행위라는 개념을 개입시킬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민법 제186조는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는 민법 제188조 제1항 역시 당사자 간에 물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도하지 않으면 양도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파악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change of rights or obligation comes from Juristic Acts. Of them, Common opinion recognizes acts of real right as the change of property rights. Common opinion calls Act of Real Rights as legal requisition that has the element of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for immediate Changes in Real Rights. Common opinion also understands the Juristic Act of Civil Act §186 as Real Rights Act. But in the view of the purport of §186 and meaning and the relationship of the public notice, the conception of Real rights act can not be established. We need not recognize the concept of Real rights act. A real right by a juristic act over an immovable in §186 should be construed, in principle, as the juristic acts for change of real rights over immovable means juristic acts for claim as sale, gift, contract of exchange etc. In other words, we should understand that we cannot bring about the change of The acquisition, loss of, or any alteration in a real right with only contracts, but only with public notice we can make change of real right take place. Providing with public notice like registration or delivery of the Article should be regarded as a kind of discharge of obligation or repayment. the concept of real right act should not be intervened between contract for change of immovables and public notice. Civil Act §186 should be construed as in spite of declaration of intention, the change of real right cannot take place without public notice. In the same manner, “The assignment of real rights over movables takes effect by delivery of the Article of Civil Act §188 ① should be interpreted as that even if there were declaration for assignment between parties, the effect of assignment cannot be recognized without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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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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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5 | 0.6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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