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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 경북 예천군 A마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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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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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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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노인문화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연구 결과, 고령사회의 대안으로서 농촌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문화형’ 노인문화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해명했다. 즉, 노인정책의 유형은 참여 단위와 정책 분야에 따라 ‘공동체문화형’, ‘공동체복지형’, ‘개인문화형’, ‘개인복지형’으로 나뉘었고, 고령화된 농촌지역일수록 ‘공동체문화형’의 노인문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기존 농촌지역의 노인정책은 노인‘복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대부분의 노인정책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정책이다. 이 정책의 대상에 해당하는 노인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거나 지원받는 구조이며 수행기관의 하향식 운영방식에 따른다. 이러한 사업은 대개 1명의 강사가 다수의 개별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마을 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은 참여하기 어렵다. 한편 마을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노인문화정책은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이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문화정책이 모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정책은 ‘노인복지’ 중심 정책에서 ‘노인문화’ 중심 정책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의 노인문화정책일수록 ‘공동체문화형’이 바람직하다. 셋째,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상향식’ 노인문화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넷째, 마을공동체 문화 공간인 기존의 경로당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노인문화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농촌 마을공동체 구성원인 노인들이 축적해 온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섯째, 농촌지역의 노인문화정책 수립에 민속학, 민속학자의 참여와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 지방소멸,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촌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인문화정책의 수립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 conditions of senior citizen cultural policies as plans for the vitalization of rural village communities and it presents associated tasks. Research results explain that ‘community culture type’ senior citizen cultural policies focused on village communities must be established for rural village communities to be vitalized to provide alternatives for an aging society. In other words, senior citizen policy types can be divided into ‘community culture types’, ‘community welfare types’, ‘individual culture type’, and ‘individual welfare types’ according to participation units and policy fields and it was shown that aged rural areas are in particular need of ‘community culture type’ senior citizen cultural policies. Existing rural senior citizen policies are centered around senior citizen ‘welfare’. Most senior citizen policies are related to senior citizen health and social security systems. Their structures are composed so that senior citizens who are the subjects of these policies participate individually or are provided support and they follow the top-down operation methods of executing agencies. Such projects are progressed in forms in which one instructor provides education or programs to numerous senior citizens. However, senior citizens who cannot freely enter and exit villages due to various factors have difficulties participating. On one hand, there are few senior citizen cultural policies that villages in entire units can participate in. This study pointed out that senior citizen cultural policies must be explored for the vitalization of village communities in order for rural areas to respond to an aged society and must be presented in several proposals. First, senior citizen policies must be performed with ‘senior citizen culture’ focused policies following ‘senior citizen welfare’ focused policies. Second, ‘community culture types’ are appropriate for the senior citizen policies of rural areas. Third, ‘top down’ senior citizen cultural policies for the vitalization of rural village communities must be implemented. Fourth, senior citizen cultural policies that can utilize existing senior citizen centers, which are cultural spaces of village communities, must be established. Fifth, senior citizen policies must be accompanied by policy support that can utilize experiences accumulated by senior citizens who are the members of rural village communities. Sixth, the participation and roles of folklore and folklorists must be expanded in the establishment of senior citizen cultural policies in rural areas.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fact that rural village communities must be vitalized for the resolution of recent social problems such as the extinction of provinces and aging and that the establishment and practice of senior citizen cultural policies are important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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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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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2 | 0.52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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