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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투자협정상 최혜국대우규정의 절차법적 적용에 관한 연구 = 다자주의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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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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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358(24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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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투자분쟁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재판소는 적용 조약들에 대한 주의깊은 해석과, 분쟁이 발생한 제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게 된다. 동시에 국제투자법의 일반적인 목적들을 고려하게 된다.
무차별대우 원칙인 최혜국대우원칙은 국제경제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국제투자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체약국들은 최혜국대우규정에 따라 일방당사국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 제3국에 부여한 것과 동일한 대우를 타방당사국에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 분쟁해결절차 규정들의 상이성은 모든 투자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의무를 적절히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의 여러 중재판정들에서 논의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상이한 결론들을 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자관계에서의 최혜국대우규정은 상이한 국가로부터의 투자자들이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차별을 배제할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개별 국가의 양자간 투자협정에서 나타나는 투자보호의 범위가 조약별로 상이한 경우 투자자가 겪게 되는 경쟁적 불이익을 제거함으로써 시장왜곡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 최혜국대우규정은 제3국간 양자간 투자협정에서 나타나는 보다 유리한 실질적 투자보호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모든 투자자들의 투자보호수준을 균등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글은 최혜국대우규정이 확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면 실질적 권리 혹은 절차적 권리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투자조약의 최혜국대우규정과, 투자유치국의 중재합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일반적인 조약해석 방법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다고 판단된다. 분쟁해결 방법으로서의 투자자-국가간 중재의 중요성과, 외국인투자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이행체제의 중요성을 인지한다면, 관할권에 관한 모든 문제를 망라하여 최혜국대우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혜국대우규정의 범위와 이의 관할권 문제에 대한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는 국제투자관계에 관한 질서패러다임인 양자주의와 다자주의간의 논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최혜국대우규정의 제한적 해석은 양자간 투자협정을 양자간보상거래(quid pro quo bargains)로 이해하는 반면, 확대 접근은 비차별을 근거로 하나의 세계경제를 위한 다자주의 질서를 구상하고 모든 투자관련 상황에 적용가능한 통일적인 규칙을 수립하고자 하는 관점을 뜻한다.
최혜국대우규정은 양자주의에서 보여지는 장점을 다자화함으로써 국가가 장차 국제경제에 관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양자간 보상거래를 근거로 특혜 대우와 같은 양자적 특혜를 부여하는 투자보호 수준의 퇴보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최혜국대우규정에 따라 과거 어느 시점에서 체결하였던 최상의 투자보호수준에 구속되어 장래에도 이러한 보호수준을 제공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최혜국대우규정은 국제투자관계를 다자주의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발전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명백한 규범적 장치로 작용하게 된다.
Today,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s enshrined in currently over 2,600 bilateral, regional and sectoral investment treaties(collectively BITs). BITs aim at protecting and promoting foreign investment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by granting a number of substantive rights to foreign investors. Most of these treaties also contain the consent of the host States to submit to investor-State arbitration. An investor therefore can directly initiate arbitration proceedings against the host State, and invoke a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governing investment treaty.
One factor in creating uniformit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relations and in implementing multilateralism is the most-favored-nation(MFN) clauses that are incorporated in BITs. MFN clauses oblige the State granting MFN treatment to extend to the beneficiary State the treatment accorded to third States in case this treatment is more favorable than the treatment under the treaty between the granting State and the beneficiary State. Such clauses depart from the general international law and its bilateralist rationale that, in principle, permits States to accord differential treatment to different States and their nationals, and instead ensure equal treatment between the State benefiting from MFN treatment and any third State. MFN clauses thus disable States from entering into bilateral quid pro quo bargains that extend preferential treatment to certain States, while excluding it with respect to others, a behavior which is entirely permissible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part from their impact on investor-State relations, and beyond their economic rationale, MFN clauses also help to reorder inter-State relations. Thus, MFN clauses affect th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impact the system of international investment protection by supporting the emergence of a uniform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MFN clauses multilateralize and harmonize the level of investment protection in any given host State that directs its international investment relations based on MFN treatment. MFN provisions in BITs thus tend to reduce leeway for specificities in bilateral investment relations. They undermine the understanding of BITs as an expression of quid pro quo bargains. Instead of limiting BITs to instruments of bilateralism, MFN clauses transform them into instruments of multilateralism in international investment relations. MFN clauses can therefore serve as a basis for multilateralizing bilateral investment relations.
This paper presents a contention that MFN clauses incorporate more favorable treatment concerning procedure and jurisdiction relating to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just as they apply to substantive standards. MFN clauses are therefore portrayed as comprehensively multilateralizing investment treaties. In conclusion, it is submitted that MFN clauses help to project multilateralism into the fu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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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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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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