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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입법제안 - 유족을 통한 간접적 보호에서 사망자 본인의 의사 존중으로 - = A Legislative Proposal for the Protection of Posthumous Personal Rights - The Deceased over the Berea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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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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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93(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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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인격권 내지 인격적 법익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법(私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오늘날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① 보호객체, ② 구제수단, ③ 권리행사방식의 구체적 내용은 명문 규정의 부재로 인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일임되어 있다. 이에 학설은 대립하나, 판례는 대체로 일본의 이른바 ‘간접보호설’을 참고하여 추모의 정 기타 유족 고유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허용함으로써 사망자의 인격권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가족공동체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이 변화하고 있는바, 유족을 통한 간접적 보호를 도모하는 위와 같은 법리구성으로는 사망자의 인격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 가족법이 가족 그 자체의 유지와 이익을 중시하는 가족주의에서 가족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듯,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법제 또한 유족을 통한 간접적 보호가 아닌, 사망자 본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글은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한다. 독일·일본·미국 및 국내의 관련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① 사망자의 인격권 자체를 직접적인 보호객체로 보아 ② 그 침해 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살아 있는 자연인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구제수단을 인정하고 ③ 유언집행자(민법 제1093조)가 사망자(유언자)의 의사 및 유언의 취지에 좇아 위 구제수단을 행사하도록 함이 입법론적으로 타당함을 밝히고자 한다.
Both Korean academia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ve widely recognized that personal rights or benefits of the deceased such as honor and privacy should be properly equipped with private law protection. Nevertheless, since the Korean Civil Code has no provision for the issue, three following questions remain unanswered despite its utmost importance: ① What is truly protected in this case? Is it the memory cherished by the bereaved or is it the personal rights of the deceased himself? ② Which remedies are available when personal rights of the deceased are infringed upon(or in some cases, to be infringed upon)? ③ Who is/are eligible to claim these remedies, and on what ground? Various contesting theories have been suggested in Korean academia, but the mainstream case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seem to indirectly protect posthumous personal rights or benefits by granting the bereaved remedies for the infringement of their own personal rights such as memory of the deceased, with implicit reference to trial cases in Japan.
However, as a massive increase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dicates,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traditional family have changed recently in Korean society. Hence, by relying on the “indirect” legal construction, it is impossible to effectively protect personal rights of the deceased. Like Korean family law that has developed from promoting familism values toward guaranteeing individual family member’s right to pursue his own happiness, the private law protection of posthumous personal rights should also be designed to respect the intents of the deceased by priority, rather than depending on the indirect legal construction explained above.
Based on this observation, this article proposes a concrete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Code. By critically revisiting conventional theories presented in Germany,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de lege ferenda it is desirable to ① directly protect the personal rights of the deceased, ② allow the very same remedies for the infringement of the posthumous personal rights as in the case of personal rights of a living person(injunction and damages), and ③ exclusively let executors of the will who are determined by the Korean Civil Code Art. 1093 to claim the above remedies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s of the testator and the tenor of the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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