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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경쟁법상 지식재산권 규제에 관한 고찰 = International Trends about the Regu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under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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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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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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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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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71-20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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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bject intellectual assets to the owner’s exclusive control.
Competition law on the other hand, seeks to avoid market barriers and benefit consumers by ensuring that a multiplicity of suppliers of goods, services and technologies may effectively compete against each other.
Although competition law has usually dealt with markets for goods, markets for technologies exist separately from those for products or services and may also be subject to competition law. Competition law may, in particular, address situations in which IP is used to charge excessive prices for or prevent access to protected technologies.
Competition provides a strong incentive for developing new technologies in certain fields. In cases where IPRs are granted, governments can adopt measures to mitigate the monopolization of technologies and promote competition.
There are a number of areas in which IPRs play an important role and where actions taken by governments decisively shape competitive relations. IP law cannot be designed and applied in isolation from other legal disciplines, particularly competition law. The “competition policy” approach suggests that creating and preserving the conditions for competition and market contestability in the area of IPRs, is not only the task of “competition law” or “antitrust” authorities. Defining the right balance between competition and IPRs is an objective to be achieved through a diversity of policies and regimes.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international trend about the regu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under Competition Law.
이른바 ‘지식재산권’은 과거 시장독점을 금지하는 경쟁법과 대립되는 것으로보았지만, 지금은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갖는 법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즉, 지식재산제도는 혁신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통해 새로운 기술혁신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적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관련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제도와 경쟁법은궁극적으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새로운 기술혁신의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관련시장의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관련기술의 이용과 새로운 기술 혁신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는 경쟁법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제도의 기본목적에도 반한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남용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미국과유럽 및 한국의 경쟁법상 지식재산권 남용의 규제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은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만, 그 ‘부당한’ 행사 즉, 지식재산권의 남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독점규제법이 강력하고 주된 규율수단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심사지침은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위법성 판단시 고려사항 및 대표적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 위법성판단은 각 조항에 규정된 위법성 성립요건에 의거하게 되며, 따라서 심사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도법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심사지침을 시의적절하게 개정하여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의 이슈를 새롭게 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기울여 왔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적절한 지식재산권 규제를 위해서는 미국, 유럽등 주요 국가들의 규제내용이 참고가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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