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 개선방안 연구 : 인천광역시 동춘 1구역 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and Residents Resettlement: Empirical Analysis on the Dongchun 1 District, Incheon Metroc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27쪽)
제공처
한국사회는 1970년대부터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도시성장을 이뤄냈다. 급속한 산업화를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엄청난 도시개발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 성과로 양적인 도시의 확산에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민간자본에 의존한 사업성 위주의 개발패턴에 기인하여 도시개발 완료 후 원주민들이 재정착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주택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인구고령화 시대와 노후 기성시가지 도시재생이 주목받는 시대의 도래를 맞아 더욱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주민 재정착 및 이주대책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본 연구는 여러 유형의 주택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확대하기 위한 이주대책 개선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우선적으로 이론적 법적 고찰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으며, 둘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원주민 특별분양 확보, 영업권의 협의 보상, 생활대책의 보장, 주민참여 보장, 정보공개의 투명성, 공공의 역할 강화 등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춘 1구역’ 사례분석을
통해 서민주거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 첫째, 원주민 특별분양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요구 되며, 둘째, 영업권 협의보상과 관련하여 이주대상 시설의 명확한 세분류와 세부적인 보상기준 및 권리금 등의 보상대책도 고려되어야 하며, 셋째, 생활대책의 보장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필요시 사업구역 내 우선 고용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며, 넷째, 주민참여 보장, 정보공개 투명성 등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관청인 시장, 구청장이 사업주체와 영세 소유자(세입자) 등 사이의 분쟁 등에 적극 개입, 예방 해결하는 책임행정 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민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적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주거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해서는 법 제도 등의 개선 요구를 포함하여 일관성 있는 이주대책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Korea has quantitatively accomplished a dramatic urban development since the last 1970s. This achievement could make quantitative success in the aspects of urban growth but is still insufficiency to achieve the goal of housing policy for working class residential stability because the return rate of original residents is extremely low after the completion of urban development. Since this problem could become a serious issue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population aging and the restoration of existing old town, public attention, the improvement plan for resettlement and relocation of original residents is suggested to be a top priority which should be solved.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housing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working class, residential right through the case study on “Dongchun 1 sector”. First, in order to secure special distribution for original residents, relevant regulations such as “Urban development act” and “Rules on housing supply” are necessary to be reforned. Second, in terms of the consultative compensation on business right, compensation plan such as clear subdivision of relocation target, detailed compensation criteria, and premium should be considered. Third, for the basic living security, second class such as recipients of basic living who reside in the projected area need to be protected legally and supported economically including preferential employment in the projected area if required. Forth, in regard to the guarantee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clarity of information released, the mayor and the head of Gu district of authority should establish the responsible administration that intervein in a dispute between business owner and small business owner(tenant) to prevent and settle any conflicts.
In conclusion, the urban developmental plan by replotting method should prepare consistent relocation measures including recommendation of legal system improvement for the security of residence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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