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Freedom and Restriction of Election Campaign -Focusing on the Assess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56(34쪽)
KCI 피인용횟수
14
제공처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의 실현에서 선거가 갖는 중요성과 선거의 핵심적 목표를 실현하는데 선거운동의 자유가 차지하는 비중 및 기능을 고려할 때 다른 기본권에 비해서도 보다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와 기간을 제한하고, 선거운동의 방법을 매우 포괄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원칙적 자유와 예외적 제한의 관계마저도 사실상 전도시키고 있다.
이처럼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왔지만, 헌법재판소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 그 합헌성을 확인해주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으며, 위헌으로 결정한 예는 극히 드물다.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입법은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이 행사하는 권력의 정당성을 근거지우기 위한 선거제도의 중요한 영역이다. 또한 선거운동 규제입법은 선거권,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특히 입법자 스스로의 이해관계가 직접 매개된 영역의 입법이다. 이에 입법형성의 자유는 극도로 축소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상응하여 헌법재판소가 규범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과 그 정당성이 강조된다.
이에 비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나치게 입법자의 판단 내지 국회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 침해 및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을 일관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규제입법에 대한 심사기준을 분명히 정립해야 할 것이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는바, 국회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is one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On top of thi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election and the great function of the election campaign to realize democracy,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should be guaranteed more than other constitutional rights. However,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excessively limits the subject who can campaign, the runup to an election, and the means of campaign to make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to be nominal.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conducting the evalu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many clauses in the Act, it's been maintaining a very conservative attitude and repeatedly rules that the most regulations limiting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are constitutional.
The legislation on the freedom of election not only forms a nucleus of the electoral system that is legitimizing the power of the state, but limits the most important constitutional rights for democracy such as the right to vote and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Especially, the legislators have a direct stake in the election system. Thus, the freedom of legislative formation of the legislators is very much reduced and correspondingly the Constitutional Court's power to control of norms is relatively expanded. Furthermore, it should be regarded as a responsibility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apply a rule strictly.
On the contrary to this, the Constitutional Court tends to emphasize the legislators' freedom of legislative formation on the grounds of the fair election and political reality. so clearly shows a passive attitude in the deciding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This attitude that is much to be deprecated is also caused by wrong and inconsistent standards to apply for the clauses restricting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such as the principle of proportion, principle of equality, and principle of clarity.
Latel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 amendment opinion on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to ease restrictions on election campaign. Despite this, if the National Assembly pay no attention to meet the consitutional spirit of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establish appropriate review standards and also perform it's responsibilities with strict constitutional revie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