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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행년차별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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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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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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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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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추구하는 유용한 정책수단 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공적 FTA가 되려면 FTA로 인한 양국 간 결실이 무엇이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구체적인 협상전략과 그 결실을 분배할 대책까지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미 FTA로 인한 손익이 언제, 어느 부문에, 얼마나 될 것인지를 분석하여 향후 한미 FTA 협상전략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다. 단, 다음의 분석결과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갖는 비시장가치는 고려되지 않고 시장가치만 고려된 것이다.한미 FTA 이행에 따른 연차별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농업부문 주요 민감품목의 시장개방 폭을 축소할수록 한국경제의 GDP, 무역수지, 농업 GDP, 농업 무역수지 등 국민경제적 영향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농업부문 민감품목의 시장개방 폭이 축소될수록 채소과일, 축산낙농분야를 중심으로 한 농업부문의 생산기반(산출) 피해가 현격히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감품목의 관세감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세양허안을 고수하는 협상전략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불가피할 경우 그 영향의 동등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산물 긴급수입관세(SG)와 저율관세쿼터(TRQ)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구체적인 대체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둘째, 미국 입장에서는 민감품목의 주류인 축산과 과일채소류 등의 개방 폭을 확대할수록 미국측 GDP, 무역수지, 농업 GDP, 농업부문 무역수지에 어느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FTA 체결의지가 있다면 농업부문이 국제협정관례상 예외부문일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의 정치사회적 현안임을 외면할 만큼 그 영향은 크지 않다.일반적으로 성공적인 FTA가 되려면 당사국간에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문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FTA로 인한 양국 간 실익의 형평성을 반영하는 것이 FTA 체결의 국제관례임으로 이상의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함축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 농업문제와 직결된 정치경제적 심각성과 세계화 정세, 그리고 한미 양국 간 FTA 실익 및 그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이번 한미 FTA에서 한국 농업개방은 쌀 시장 개방예외와 축산 및 낙농, 과일채소류 등의 민감품목을 포함한 농업부문 평균 관세율 감축수준은 DDA협상에서 논의되는 개도국 대우수준을 참고하고 불가피할 경우 개방폭은 주요 농정목표를 관리하는 농정프로그램과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둘째, 수익비용의 계수가 확실한 산업연관표 및 국민소득계정상의 경제활동 부문만을 협정대상으로 하여 위험 및 불확실성을 최대한 배재하는 소위, ‘낮은 단계의 협정’을 하고 위험 및 불확실성이 높은 부문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상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한미 FTA는 양국 간 실익과 형평성을 갖는 윈-윈 FTA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정치사회적 현안인 한국농업의 지나친 개방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FTA체결의 국제관례를 벗어난 요구로 인식되며 성공적 FTA 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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