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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문화보장의무에 기초한 문화산업진흥법제에 관한 연구 = Eine Untersuchung zum Rechtssystem von Kulturindustrieförderung auf der Grundlage der staatlichen Kulturgewährleistungspfl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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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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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täglich benennt Mann 21 Jahrhundert die Epoche der Kultur. Die Kultur im engeren Sinne im Rechtswissenschaft wird definiert in Gestalt darauf, daß Kultur geistige und geschaffende Betätigungsfelder ist, die spezifische Relation mit Staat haben. Darin schließen Erziehung, Wissenschaft, Kunst, Relegion u.s.w. ein. Dieser Kulturbegriff im engeren Sinne allgemein im Rechtswissenschaft angenommen. Heute habe dieser Kultur die Eigenschaften ①Kommerzialisierung, ②Globalisierung, ③Digitalisierung. So die Grenzen zwischen Kultur und Wirtschaft wird zerfallt. Danach der Begirff Kulturindustrie wird an Kultur gewöhnt. In der Vergangenheit wurde Kulturindustriebegriff von der Frankfurte Schule kritisiert. Die Schule meinte, daß die Kulturindustrien Volkskultur machen und durch sie das rationale Denken des Bürgers paralysieren. Aber in der Relation zwischen Kultur und Staat vor der Neuzeit war Kultur staatsakzessorisch, mittlerweile nach der Bürgerrevolution wurden Freiheit der Kulturbetätigung und Autonomie der Kultur bewilligt, seit der 20 Jahrhundert haben sich Abhängigkeit der Kultur von der Wirtschaft, kulturelle Ungleichheit und Phänomen Subordination Dritte Welt an der fortgeschrittene Länder verhärtet. Kulturstaat in modernem Sinne ist Kulturförderungsstaat und hat Kulturförderungspflicht. Durch das Kulturstaatsprinzip werden ①die kulturelle Autonomie von der Staatspolitik, ②die kulturelle Gleichheit gewährleistet. Diese Begriffen von Kultur, Kulturstaatsprinzip und Kulturindustrien könnte gegeneinander gekämpft und sich einander widersprechen werden. Aber nach der modernen Bestätigung einwirken Kulturindustrie auf die Kultur als volkstümliche Konversationmechanism von Kulturmaterien, die vielmehr Einzelheiten, Eigentlichkeit und Pluralität betonen. Nach diesem Verhältnis zwischen Kulturindustrien und Kultur wird Grenzen der staatlichen Regulierung d.h. Schranken der Autonomie von Kulturindustrien besonders Spielindustrien eingeschritten.
더보기21세기는 소위 문화의 시대라고 불리고 있다. 문화의 개념에 관하여 문화의 보호, 육성, 진흥, 전수라는 특수한 과제와 그 밖의 공공의 과제를 구별하고 문화를 법적인 맥락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의미로는 부족하고, 문화를 “법학적으로 문화는 국가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정신적․창조적 활동영역”이고, 교육, 학문, 예술, 종교가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좁은 의미의 문화개념이 법학적으로 채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상업화, 국제화, 디지털화의 현상적 특징을 보유하며, 경제구조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와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각종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말미암아 대량 생산, 복제 즉 위에서 본 문화의 디지털화의 특성에 힘입어 상업화의 급속한 길로 들어섬에 따라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은 문화와 친숙한 것이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독일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초기 문화산업에 관한 대중문화를 만들어 그것을 이용해서 대중들의 이성적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부정적 입장은 불식되고 오히려 이 용어는 ‘상품으로서의 문화생산’이라는 현상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문화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근대 이전에 문화는 국가종속적 문화였고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문화활동의 자유․문화의 자율성이 인정되었다가 20세기에 들어 문화의 경제에의 종속, 문화적 불평등, 제3세계의 선진국문화종속현상이 심화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현대국가는 문화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면서 능동적으로 문화를 형성하고 보호하는 기능까지도 수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현대적 의미의 문화국가를 ‘문화조성적’ 국가라고 한다. 이러한 문화국가원리는 ①국가정책의 문화적 자율성 보장, ②국가에 의한 문화의 보호․육성․진흥․전수, ③문화적 평등권의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헌법의 문화국가원리에 입각하여 국가의 문화진흥의무가 도출된다. 이러한 문화, 문화국가원리, 문화산업은 상호충돌하는 개념이 될 수 있으나, 현대적으로 입증된 바에 따르면 문화산업은 오히려 개별성, 고유성, 다원성이 강조되는 문화소재들의 대중적 소통기제로서 작용하고 있다. 영화, 음악, 미술, 방송,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이 산업화되면서 그 폐해도 여러 측면에서 노정되지만, 일반시민들의 이성적 선택과정을 통해 오히려 개별화, 고유화, 다원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과 문화공공성의 상승측면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관계에 입각하여 볼 때 문화산업, 특히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는 자율성에 입각한 개입의 한계를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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