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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학연구논문 ; 도급계약의 현대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 Un plan pour La modernisation du contrat d`entre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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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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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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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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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178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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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전에서 예정하고 있는 다른 유형의 전형계약에 대한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도급계약에 관한 규정들 또한 현행 민법 제정 당시의 모습 그대로 운용되고 있는데, 과연 위와 같은 도급관련 규정들이 현대와 같은 복잡·다양한 사회생활속에서의 도급관련 계약유형들을 제대로 포섭하여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계약의 내용면에서는 도급계약에 포섭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과는 독립한 법적 규율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서도 도급계약을 현대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정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도급계약의 적용영역을 지금보다 넓게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법문상의 표현부터 도급계약이 ``특정한 일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특히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도급으로 포섭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개정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제작물공급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으로는 수급인의 의무에 치중한 규정들이 다수이나 도급인의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특히 완성된 일의 수취의무 또는 수령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으로는 수급인의 보수채권확보방안으로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법정저당권 또는 그와 유사한 권리로 개정하는 방안을 통하여 수급인의 보수채권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하자``에 대한 개념정의가 부존재함으로 인하여 일반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제도가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하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하자``만을 담보책임의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서도 일의 유형 또는 사용된 재료의 종류에 담보기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불합리하게 담보책임의 성립을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하자의 심각성에 따라 담보책임의 기간을 달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방안들을 통하여 일의 완성을 둘러 싼 당사자 간의 불필요 한 분쟁을 줄이는 한편, 담보책임의 남용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보기Les dispositions du Code civil coreen relatives au contrat d`entreprise n`ont jamais ete revisees depuis sa mis en vigueur, et ce comme les autres contrats nommes actuels du meme code.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on peut se demander si elles peuvent englober et controler de facon adequate les contrats et conventions concernes de nos jours ou l`on connait chaque jour des evolutions considerables dans le monde des affaires. Il y a alors lieu d`envisager les moyens pour la modernisation du contrat d`entreprise, d`autant plus que l`on peut constater notamment des cas ou certains contrats sont, bien que la possibilite de la qualification d`un contrat d`entreprise, reglementes par les autres dispositions loins du contrat d`entreprise. De ce point de vue, nous allons essayer ci-dessous d`etablir un plan pour la reforme du contrat d`entreprise du Code civil coreen. D`abord, faudra-t-il tenter de concevoir que le contrat d`entreprise a pour l`objet l`achevement d`un <ouvrage determine>. Cette conception nous permettera de pouvoir inclure dans le domaine du contrat d`entreprise les contrats ayant pour l`objet de fournir des services. D`ailleurs, il y aura egalement lieu de tenter de chercher des moyens permettant inserer le contrat de delivrance d`ouvrage dans le contrat d`entreprise. Ensuite, il est necessaire d`ameliorer les dispositions relatives aux obligations des parties contractantes, et cela notamment a l`exemple d`une obligation de la reception imposable au maitre de l`ouvrage. Par ailleurs, le regime actuel concenant le moyen qui assure des garanties de paiement a l`entrepreneur ne semble pas vraiment efficace. Il y a alors lieu de reconnaitre en la matiere un regime comparable aux privileges ou hypotheques legaux. Enfin, le code civil actuel ne connait pas la definition des vices de l`ouvrage.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toutes les non-conformites au contrat peuvent, en theorie, etre poursuivies sur le fondement de la garantie des vices, qui releve d`une responsabilite sans faute. Il est alors necessaire de bien delimiter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 garantie des vices, en introduisant dans le code civil actuel la notion de vices objecti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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