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일본과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 관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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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2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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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식민지 시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을 일본 국내의 내적인 정책과의 관계를 통해 고찰한 것이다. 그 첫 번째로는 근대 일본국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추진했던 신도국교화 과정과 관련한 것이다. 이는 근대 일본이 신불분리 정책을 통해 선도를 국가 전래의 제사로 전환하는 동시에 천황을 제사장의 위치로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국민을 국가선도체제 아래에 두는 동시에 무소불위의 천황제 확립에 그 목표가 있었다, 한반도에서는 애초에 없던 일본의 신도가 교화를 시작하고, 일본과 같은 국가신도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에 주력했다. 이는 물론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종교계는 국가신도숭배의 강제화에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식민지 지배전략은 일본의 근대기 상황을 그대로 한반도에 이식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종교단체법의 제정과 한반도의 종교정책에 관한 것이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국민을 통제하는 법령들이 수립되어 갔다. 그것은 치안경찰법과 치안유지법, 국가총동원법, 그리고 종교단체법이다. 치안경찰법은 경찰국가의 기능을, 치안유지법은 국가의 비판의식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다. 국가총동원볍은 전쟁에 모든 물자와 인력을 총동원하기 위한 것이며, 종교단체법은 종교를 국가의 하부구조에 두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의 사찰령 공포, 본말 사법을 비롯한 사찰에 관련된 법령의 제정, 유교계에 대한 규칙 제정, 신사사원규칙과 포교 규칙의 제정 등을 놓고 볼 때, 일본에 선행하여 한반도의 종교계를 통제하고 있다. 이로써 일본과 한반도의 종교에 대한 통제가 일원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국체명정운통과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에 관한 것이다. 일본 국내에서는 국체론과 천황제에 관한 논쟁에 마침내 정부가 개입하여 국체명정운동을 실시했다. 1, 2차에 걸친 국체명정운동을 통해 천황기관설의 부인, 『국체의 본의』 를 발간하고, 특히 후자에 있어서는 재국헌법과 교육칙어의 내용을 제천명하고 있다. 이는 본격적인 전시국가 체제에 돌입하기 위한 국민에 대한 통제책이었다. 이러한 시기는 한반도에 대한 무단통치의 시기와 맞물려있다. 종교에 대해서는 유사종교의 해체와 같은 정책이 실시되었다. 조선총독부 또한 일본 국내와 같이 국체명정에 대한 훈령을 내려 한반도의 민중을 일본과 같이 사상적 검열을 강화했다. 이러한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제약과 통제를 통해 전시국가의 체제에 편입시킨 것이다. 즉, 내선일체의 정책이 바로 그것인 것이다. 이처럼 일본과 한반도의 종교정책의 관계는 향후 더욱 면밀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本論文は、植民地時期朝鮮総督府の宗教政策を、日本国内の内的政策との関係を通じ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その一番目は、近代日本国家の正体性を確立するために推進した神道国教化過程と関連したことである。近代日本は神仏分離政策を通じて、神道を国家伝来の祭儀に転換した同時に天皇を祭司長の位置に確立させたのである。即ち、国民を国家神道遁体制の下におくと同時に無所不為の天皇制確立にその目標があったのである。韓半島の朝鮮総督府の政策では、初めからなかった日本の神l道が教化を始め、日本と同じように国家神道の位相を確立きせることに力を入れた。これについては勿論激烈な抵抗を呼び起こし、宗教界は国家榊道崇拝の強制化に葛藤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このような植民地戦略は、日本近代期の状況をそのまま韓宇島に移植させたことと密接な関係があると言える。
二つ目は、宗教団体法の制定と韓半島の宗教政策に関することである。日清戦争と露日戦争を経て国民を統制する法令が樹立されていく。それは治安警察法、治安維持法国家総動員法、そして宗教団体法である。治安警察法は、警察国家の機能を、治安維持法は国家に対する批判意識を抑圧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国家総動員法は戦争にすべての物資と人力を総動員するためであり、宗教団体法は宗教を国家の下部構造に置くためである。日本の状況と関連して、朝鮮総督府の寺刹令公布、本末寺法を始め、寺刹に関連がある法令の制定、儒教界に対する規則制定、神社寺院規則と布教規則の制定をみると、日本に先行して宗教界を統制していると言える。このように、日本と韓半島の宗教統制が一元化きれていくことがわかるのである。
最後に、国体明徴運動と朝鮮総督府の宗教政策に関することである。日本国内では国体論と天皇制に関する論争に政府か介入して国休明徴運動を実施した。l、2次にかけた国体明徴運動を通じて天皇機関説の否認、『国体の本義』を発刊し、特に後者においては帝国憲法と教育勅語の内容を再闡明している。これは、本格的な戦時国家体制に突入するための国民に対する統制策であった。この時期は韓半島に対する武断統治の時期と噛み合っている。宗教に対しては類似宗教の解体のような政策が実施された。朝鮮総督府はまた日本国内のように、国体明徴に対する訓令を下し、韓半島の民衆に対して日本と同じように思想的検閲を強化した。このような身体的、物質的、精神的制約と統制を通じて戦時国家の体制に編入きせたのである。内鮮一休の政策がまさにそれである。このように、日本と韓半島の宗教政策関係は今後ともより綿密に研究きれていく必要があると思わ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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