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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tax balance of electronic cigaret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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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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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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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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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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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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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가 우리나라에 유통 및 판매됨에 따라 담배의 과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등 제세부담금 관련 규정에 전자담배의 정의 및 과세근거가 신설되었고,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가 등장함에 따라 일반담배의 89% 수준에서 제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이 또 다시 개정되었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없이 전자담배를 일반담배보다 낮은 수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형태의 전자담배인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되었고, 이에 대한 과세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과세공백이 발생한 바 있으며, 다른 형태의 담배와의 과세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는 것 보다는 청소년 등의 최초 흡연을 막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전자담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제세부담금을 덜 부과함으로써 전자담배의 흡연을 장려하는 효과를 부여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일반담배와의 과세형평성 측면 및 금연정책의 측면에서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에서 과세가 되도록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소비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통해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의 수준이 동일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전자담배를 보다 낮게 과세함으로써 전자담배의 흡연을 장려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계속 논의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의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화하고 흡연자 및 비흡연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과세정책 수립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기대한다.
As liquid e-cigarettes were distributed and sold in Korea, the definition and taxation basis for e-cigarettes were newly established in regulations related to tax levies such as the Local Tax Act related to tobacco taxation, and the law was revised again to impose tax levies at 89% of general cigarettes as cigarette-type e-cigarettes emerged. However, since e-cigarettes are taxed at a lower level than general cigarettes without a clear basis,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is. As can be seen in the previous study (Darshak Sanghavi, 2014), in fact, in order to reduce the smoking rate, it may be more effective to prevent the first smoking of adolescents rather than inducing smokers to quit smoking. Therefore, relatively less tax charges should not be imposed on e-cigarettes, giving the effect of encouraging smoking of e-cigarettes.
In terms of taxation equity with general cigarettes and smoking cessation policies, it is necessary to revise part of the Local Tax Act so that e-cigarettes can be taxed at the same level as general cigarettes, an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and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the level of tax charges for general cigarettes and e-cigarettes must be the same. Currently, e-cigarettes are taxed lower to encourage smoking of e-cigarettes.This study attempted to summarize the problem of taxation equity of e-cigarettes, which has been discussed continuously, and to suggest a solution to this.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further rationalize the taxation system of tobacco-related tax charges in Korea and contribute a little to the establishment of taxation policies that both smokers and non-smokers can agre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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