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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등 기업의 고용조정과 독일의‘조업단축지원금’제도의 고용안정망 역할에 관한 고찰 -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독일 ‘조업단축지원금’제도의 시사점 - = Mass Redundancy Dismissal and ‘Short Time Working Fund’ as an Employment Safety Net in Germany - Implications to the Conflict on the mass Redundancy Dismissal in Ssangyong Automotive Company and the Role of Short Time Working Fund in Germany -
저자
이호근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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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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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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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7-21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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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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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problems of mass redundancy dismissal and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 safety system in the economic crisis. Due to the conflicts caused by mass redundancy dismissal such as in the Ssangyong Automotive Company and Hanjin Heavy Industry Co., there are some hot debates on the alternatives for the amendment of law and institutions under way. First of all, it is to say, that in applying of law against mass redundancy dismissal, the rightness of preconditions and the procedural correctness are the main issues, and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law and the effectiveness of supporting policy are also in debate. In other words, the followings are also required to be kept; right judgement on the urgent managerial need, searching for possible methods for avoiding dismissal, application of rational and just criteria in deciding the redundant workforces, duty to give a notice 50 days prior to dismissal day to a trade union and duty to report against mass redundancy dismissal, and credible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ners each other. These kinds of points are the main issues concerning the amendment of law(Labour Standards Act § 24, Restriction on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 Beside these kinds of legal regulations, this article proposes for the building of systematic employment safety net and the introduction of short time working fund before the mass redundancy dismissal. While there is some opinion for the abolishment of mass redundancy dismissal law, it is not so much helpful, because this is already being justified through the ‘case law'. In the mean while, there is not any kind of alternative which is effectively functioning against mass redundancy dismissal in the plant-level.
In this aspect, this article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beside the amendment of law, the systematic building of so-called multi-layered employment safety net and their coherence in the plant level, in the sectoral level and in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re the most urgent social things. Concretely, in the economic crisis, it is required first to organize the consultation between the social partners in order to bargain for reduction of working time, and secondly to use the individual working time accounts deposited by overtime work, holidays, paid leave and training leave etc. At the same time, this article is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role of short time working fund to evade mass redundancy dismissal in the economic crisis, which has shown the best performances such as in the countries like Germany, France, Belgium, and Austria. Accordingly, this article is actively for the introduction of short time working fund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as the employment safety net in Korea.
본 논문은 정리해고 관련 우리나라 고용안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다룬다.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등 최근 경제위기를 전후한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대량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실정이다. 정리해고와 관련 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 그 ‘요건’의 적절성, 절차적인 차원이 우선적인 쟁점으로 법의 해석, 집행과 지원정책의 합리성 및 실효성 차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의 정도, 불가피한 정리해고 시에도 ‘대상자의 선정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적용 여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통보절차 준수와 노사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 법 규정관련 직접적인 쟁점이다. 이에 비하여 본 논문은 정리해고 상황이 전개되기 전후 체계적인 고용안정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과 함께 포괄적인 고용안정 시스템으로서 대안적인 ‘조업단축지원금제도’의 ‘제도화’를 제안한다. 정리해고 법제의 존재 의의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제도가 그간의 판례로 확립되어 합법화되고 있는 여건인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시에 우리나라 고용안정 시스템이 기업의 대량 정리해고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직접적인 법 규정의 정비 외에 기업수준, 산업별 수준 그리고 국가수준 등 다단계에 걸친 고용안정망 제도의 체계화와 그 연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고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불가피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첫째, 노사가 업종/산별차원에서 ‘근로시간단축(Arbeitszeitverkuerzung, Working Time Reduction)’을 위한 노사협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회사수준에서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교대제, 교육훈련, 휴가 등 다양한 제도의 운용과 그 적용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는 차원에서 개인별 ‘근로시간계좌제(Arbeitszeitkonto, Working Time Account)’ 등을 도입하여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도록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동시에 본 논문은, 최근 경제위기 시의 고용부문에서 성과가 가장 뛰어난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실업보험제도에서 ‘조업단축지원금제도(Kurzarbeitergeld, Short Time Working Fund)’를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용의 위기에 대처하고 있음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수준에서의 마지막 고용안전판으로 관련 조업단축지원금제도의 도입 및 ‘제도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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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3 | 1.94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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