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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개연적 헌법 개정의 정상화를 위한 방법론 모색 = Methodology to Normalise Improbable Constitutional Amendment
저자
김연식 (성신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80(40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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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crutinises the mechanism f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in South Korea in order to explore the methodology for a future constitutional amendment. It recognises modern Korean society's entrenched association with its political system, a structure that emphasises personalised morality. Social systems theory refers to such dynamics as de-differentiation by the political system which supplants the autonomous functioning of social sub-systems. Political activity is strongly coupled with the moral reputation of individuals symbolising political legitimacy. Such strong coupling among society, politics, and individuals enhances societal exposure to even minor risks. Consequently, the paper argues that forthcoming constitutional amendments should aim at deconstructing political centrality and loosening the societal-political and societal-human coupling. Yet, the circular and paradoxical predicament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Korea is evident: the amendment process becomes ensnared in reality it endeavours to alter, rendering reform seemingly impracticable. This paper proposes an innovative solution to navigate this paradox, emphasising the creation of conditions favourable for the normalisation of a contingent constitutional amendment, despite the lack of capacity to control constitutional discourse towar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ccordingly, the proposal suggests the development of a structural framework attuned to facilitating unceasing constitutional debates. Specifically, it advocat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tanding Committe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serving as an institutionalised platform for discourse, maintaining its readiness and lead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debate in anticipation of future phases of the reform process.
더보기이 논문은 한국에서의 헌법 개정 성격을 규명하고 헌법 개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헌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조건을 고민하는데서 논의를 시작한다. 우리 사회에는 보편적 도덕과 윤리적 자원을 동원하여 각 하위 영역을 강력하게 규정하는 인간화된 정치가 존재한다. 정치적 판단은 사회 각 부분의 자율적 판단을 대체하고, 도덕적 정당성을 독점한 특정 개인의 판단과 강하게 결합하여 존재한다. 이런 맥락에서 미래의 헌법은 사회에서의 정치 중심성을 해체하고 사회와 정치, 사회와 인간 사이의 고리를 느슨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헌법 개정은 바꾸려는 현실에 갇힌 채 순환적이고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 개정은 비현실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이에 이 논문은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의 비개연성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 개정은 특정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만 우연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헌법 개정 담론을 통제하여 헌법 개정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그러나, 헌법 개정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정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헌법 개정 논의를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구조적 틀로서 상임위원회 형태의 상설화된 헌법개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이 위원회는 헌법 개정 논의를 위한 제도화된 담론의 장으로 기능하며, 헌법 개정 논의가 정치적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다음에 우연히 도래할 개헌 정국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역량을 유지하는 기능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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