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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콘텐츠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에 관한 소고 - 유럽연합(EU)의 지침 분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ccessibility for Non-linear Content with Focus on the Analysis of EU’s Dir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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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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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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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심의 기존 미디어 환경에 만족하지 않는 시청자들이 주체적으로 미디어 소비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미디어 소비 행태의 변화로 인해 지난 몇 년 사이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최근 ‘코로나19’ 전염 확산을 억제하려는 정책으로 인해 장애인은 공간이동에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동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장애인이 주거지나 시설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장애인의 시청각 콘텐츠 접근성 확대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헌법에 기초하는 보편적 권리 차원에서 장애인이 기존 방송사뿐만 아니라 OTT·VOD 등 비선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9년에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지침」을 발효하였고, 2018년 개정한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지침」과 연계하여 방송사와 OTTㆍVOD 등의 미디어를 대상으로 장애인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규정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들 지침에는 해당 미디어사업자들이 장애인용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각국의 정부기관에 장애인용 콘텐츠 제공에 관한 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관련 내용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규정도 명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OTT는 아직까지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상파 방송사를 넘어서는 마켓 파워를 갖게 되었다.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갖춘 넷플릭스(Netflix)를 비롯한 국내외 OTT를 누가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계 부처 간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국가의 법령이 변화하는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OTT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들은 정보격차와 시장 논리로 인해 더욱 더 소외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관련 지침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우리나라 법제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개선과제로서 OTT의 법적 지위 부여, 장애인방송물 제작 활성화, 시청자관련 프로그램 및 제도운영 개선 등 방송법 개정 시 고려사항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디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장애인용 콘텐츠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Viewers are no longer satisfied with the legacy media environment, but are already actively and autonomously jumping into media consumption. Due to this phenomenon, OTT and VOD have become part of our daily life over the last few years. In a situation where outing is restricted due to the recent Covid-19 epidemic, a higher level of access to content as a basic right of human beings, should be provided to the disabled, who have more restrictions on their mobility than the non-disabled people. In terms of universal rights, there is a need to ensure the right to enjoy content for the disabled through non-linear media such as OTT and VOD as well as existing broadcasting media. The European Union enacted the 「Directive on the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products and services」 in 2019, and in connection with the 「Audiovisual Media Service Directive」 revised in 2018, greatly expanded regulation on audiovisual media services for the disabled including VOD and OTT. It contains not only the mandatory provision of content for the disabled, but also the mandatory provision that requires regular reporting on the accessibility about media content to government agencies in each of member country of the European Union.
In the case of Korea, OTT has already gained market power over terrestrial broadcasters even though it has not been granted appropriate legal status. Opinions among the relevant ministries are still not coordinated as to who and how to regulate this powerful OTT. The national legislation cannot keep up with the changing market. As the size of the OTT market grows, the disabled may be more and more marginalized due to the digital divide and market logic. Therefore, it is urgent to review new media-related laws that can promote and regulate not only existing media but also new media including OTT.
While focusing on the EU’s directives, this study reviews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w related to accessibility in a changing media environment and proposes opinions in order to enhance the provision of media content for the disabled. Opinions about definition of legal status for OTT, promotion of production of audiovisual content for the disabled, revision of programs and frameworks relating to the audience along with offering incentives to service providers’ autonomous efforts to enhance accessibility are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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