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개정 프랑스민법상 변제 - 변제의 당사자와 목적을 중심으로- = Parties au paiement et objet du paiment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révisé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0-233(2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Cet article a pour objet d’étudier sur les parties au paiement et l’objet du paiment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révisé.
Le paiement est envisasé dans les articles 1342 à 1342-10 comme le mode d’extinction.
Tout d'abord une définition du paiement et de ses effets (libération du débiteur à l'égard du créancier et extinction de la dette), avant de préciser successivement qui peut payer et à qui le paiement doit être fait pour être valable(articles 1342 à 1342-3). L'article 1342-3 consacre notamment la jurisprudence relative à la théorie de l'apparence. Il est ensuite rappelé que le créancier peut refuser un paiement partiel ou accepter de recevoir autre chose que ce qui lui est dû (article 1342-4). Plusieurs articles sont consacrés à la réalisation du paiement, afin de renforcer la lisibilité des règles applicables.
En respectant la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on a vu ci-dessus d’abord les dispositions qui se rapportent à savoir les parties au paiement et l’objet du paiment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révisé. Ca nous suggerai plusieurs solutions concernant le créancier apparent, la remise d’un corps certain, etc. au droit civil coréen.
개정 프랑스민법은 제3권 제4편 제4장(Chapitre IV : L'extinction de l'obligation)에 변제 총칙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도입하였다. 변제의 정의(定意)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3자의 변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였으며 외관상채권자에 대한 선의의 변제의 유효성도 원칙적으로 인정하였다. 그 외 변제의 목적에 관한 여러 조문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개정 전 프랑스민법과 비교하여 볼 때, 변제에 관한 내용은 실질적인 내용뿐 아니라 전체적 구성에 있어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개정 전 프랑스민 법전에서 채무 소멸의 한 원인으로서 자리하였던 변제의 방법 및 효력에 관한 조문은 채권법 안에서 산재하여 있었는데, 조문이 재구성되고 종합되는 과정에서 표현은 더욱 단순화‧추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법에서 제3자의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특정물채무에서의 현상 인도의무 등은 학설상 대립이 첨예하였던 주제이며 해당 법규정에 대한 개정의 논의도 활발하였던 바, 우리 민법의 변제규정(제460조 내지 제486조)이 직‧간접적으로 프랑 스민법의 영향을 받았음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최근 개정 전후의 프랑스민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민법상 변제와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