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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에 있어 공익성 검증 제고를 위한 제언: 권력분립의 원칙에 기반하여 = A Study on Strengthening Verification of Public Interest in Expropriation
저자
정기상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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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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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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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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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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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2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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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제는 수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토지보상법」에 열거하는 입법 적 공익성 검증, 해당 사업에 대한 공익성 판단을 요체로 하는 사업인정과 그 절차적 통제 기제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등으로 구성되는 행정적 공익성 검증, 사업인정 처분 등에 대한 사법심사로 구현되는 사법적 공익성 검증의 절차적 단계를 통하여 엄격한 공익성 검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공익성 검증구조는 후속 단계의 검증절차가 이전 단계의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실 효성을 가지므로, 그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각 검증단계에서 공익성 검증력을 약화 시키는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인정의제라는 사업시행의 편의에 치우친 제도의 폭넓은 활용은 이러한 공익성 검증 기제를 현저히 약화시켜서 수용권의 남용에 따른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을 낳고 있다. 사업 인정의제의 단계적 축소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을 기본구조로 하는 수용절 차 내에서의 공익성 검증기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공익사업의 유형을 「토지보상법」에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다듬어 규정의 중복, 해 석의 논란 여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성 검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그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 현실적 여건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인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여 적절한 견제를 통한 공익성 검증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법심사는 공익성 검증의 마지막 단계로서 단계적 검증구조의 실효성을 결정하는 만큼 사법부는 공익성 검증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대하 는 법리의 구성을 통한 다양한 선례의 축적으로 사법적 공익성 검증기능을 제고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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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5 | 0.35 | 0.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9 | 0.27 | 0.474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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