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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대 가순궁嘉順宮 상례와 복제服制 논의 ─ 다산 정약용의 「가순궁상례문답嘉順宮喪禮問答」을 중심으로 = The Funeral of Gasungung and Discussion of Mourning system in The Age of King Sunjo ─ focused on “Gasungung sangyemundap” of Tasan Jeong Yak-yong.
저자
김윤정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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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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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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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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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3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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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neral of Gasungung was the only case that birth mother of a king and concubine died during the king’s lifetime. So it was a controversial issue that created a new ritual. While the discussion of state affairs emphasized the constraints of recognition in the conflict between principles and feelings, Tasan noted finding a reasonable way to express feelings within the category of ancient ritual.
Tasan argued that if it was not a jeon(殿) of queen, it would not be a matter of principles to install bingung and hongung inside the palace. He also proposed a way for bureaucracy to participate in the funeral of Gasungung through jorye, not gokrye. Tasan paid attention to the coexistence and coordination of principles and feelings.
The reproduction of King Sunjo and queen, the crown prince and crown prince, and the princess Sukseon, who had blood ties with the Gasungung, was determined mainly to jonjon. Tasan distinguished the royal mourning system from the gentry based on ancient ritual. While acknowledging the sima for 3months of King Sunjo and queen, he also elaborated on the meaning of the associated yeonkwan without mourning cloth that specifies the ‘Seoja(son of a concubine) King’. He thought the crown prince and the crown prince had no mourning, and the princess Sukseon had to have 9months mourning because of the dignity of a king.
Tasan emphasized true intentions of sima for 3 months and insisted that Jongmyo Shrine should be suspended for 3 months. In response to criticisms pointing to the low status of the Gasungung, Tasan emphasized the coexistence of jonjon and chinchin in the position that chinchin should be guaranteed as much as allowed in sima for 3 months.
가순궁상은 조선시대 유일한 재위 중인 왕의 생모이자 후궁의 상례로서, 새로운 의례를 만들어가는 논쟁적인 사안이었다. 순조의 상복은존존을 중심으로 시마삼월로 정해졌지만, 그 외 구체적인 의절들은 은혜와 인정에 따라 논의되면서 가순궁의 신분을 넘어서는 유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조정의 유례 논의가 예경과 인정의 갈등 구도 속에서 인정의 제약을 강조했던 반면, 다산은 고례의 범주 내에서 인정을 표출하는 합당한 방법을 찾는 데 주목했다.
대표적인 유례로 간주되었던 빈궁과 혼궁의 문제에 대해, 다산은 정비의 적침인 ‘전殿’이 아니라면 궐내에 가순궁의 빈궁과 혼궁을 설치하는 것은 예경과 인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복無服 인 백관은 ‘곡례’가 아닌 ‘조례’를 통해 가순궁 상례에 참여할 수 있다고보았다. 조정의 논의는 ‘상생지의’를 근거로 백관의 배곡을 결정했지만, 다산은 ‘왕의 친상’에 조례하는 방식으로 고례와 인정에 합당한 의례를제안했다. 다산은 ‘시마삼월이지만, 친상’이라는 점에서 예경과 인정의조율에 주목했던 것이다.
가순궁과 혈연적 유대를 갖는 순조와 중전, 세자와 세자빈, 그리고 숙선옹주의 복제는 존존을 중심으로 결정되었다. 다산은 고례를 근거로왕가王家의 복제를 사가私家와 구분하는 시각을 보여준다. 순조와 중전의 시마삼월을 인정하면서도, ‘서자왕’을 특정하는 연관무복의 의미를자세히 고증했다. 세자와 세자빈은 무복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서조모를 위한 기년복의 규정은 사가례이므로 왕조례에 적용할 수 없다고주장했다. 숙선옹주는 ‘선군의 남겨진 존귀함’에 눌려 대공복을 입어야함에도 출가로 인한 강복에 따라 기년복을 입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가순궁이 후궁이지만, 옹주의 시가보다는 존귀하기 때문에 출가로 인한 강복은 불가하다고 해석했다.
다산은 가순궁상의 복제 논의에서 존존의 원칙을 강조했지만, 동시에친친을 중심으로 시마삼월의 본의에 따라 3개월간 종묘제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순궁상의 낮은 위상을 지적하는 비판들에 대해, 다산은 시마삼월에서 허용된 만큼의 친친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강조했다. 3개월 동안 종묘제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통해, 시마복의 명실名實을 확보하고 존존과 친친의 조율을 시도하고자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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