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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개정사와 여성운동 :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 The Revision History of Family Law and Women’s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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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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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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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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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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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28(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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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가족법은 민법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으므로, 가족법의 제정 및 개정의 역사는 곧 민법의 역사이기도 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근대민법은 봉건적인 여러 구속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다루며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우리 민법도 이러한 원리를 전제로 계약 자유의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등 근대 개인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가족법의 경우에는 제도(가령 약혼, 혼인, 이혼, 상속 등)자체는 보편적이지만, 그 제도의 내용은 각국의 고유한 관습에 의한 것이 많기 때문에 - 재산법처럼 - 서구의 법리를 그대로 계수할 수는 없었는바, 상당 부분 우리의 관습, 즉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성문화되었다. 따라서 가족법은 근대시민의 생활을
규율하는 시민법(ius civile)의 한 분야로 편제되어 있고, 규정의 목차도 서구의 합리적인 제도와 대동소이하여 체계면에서는 근대민법의 외양을 갖추었지만, 내용면에서는 근대적이지 않은 요소가 적지 않았다. 사실 재산법, 가령 채권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설령 전근대적인 내용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이와는 다른 반대약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 때문에 규정을 개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나 친족관계의 질서나 상속의 기본체계를 규율하는 규정들은 모두 강행규정이므로, 당해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누구나 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바, 20세기에 살고 있으나 19세기 가부장적 관습의 규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가부장적 가족제도에서 남녀차별을 받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던 여성들이 가족법 제정과 개정에 그렇게 많은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요컨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가족법 제정 및 개정사는 가족법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반하는 전근대적인 요소(성차별적 규정, 개인의 인격에 반하는 규정,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규정)를 배제시키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법 개정사는 여성 인권 운동의 역사이다.
Our family law has been a part of civil law, so that the revision or its history of family law has been the history of civil law as well. As everyone knows, the modern civil law has principles of liberating an individual from various conservative restraints, treating all people equally, and assuring the individual's freedom of their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such principles, our civil law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modern principle of individualism such as liberty of contract, the principle of absolute ownership, and the principle of liability. However, much of our customs has been codified in case of the family law. Therefore, the family law has been consisted with a part of civil law which has regulated the life of modern citizen, so the family law has the appearance of rational regulation of western civilization in its systematic perspective, but, by contrast, it has shown not much of modernized elements in the content of family law. In fact, the law of property, for example the law of Obligations, has been mostly consisted with non-mandatory provisions so that contracting parties may enter the contract with different provisions even if there are any provisions in premodern contents. As a result, these provisions may not be revised according the reason aforementioned above. However, the provision to regulate the order of kinship or basic system of inheritance has been the compulsory provisions which everyone has to be applied with unless such provisions are revised, so we have lived in the 20th century with the regulation from the patriarchal custom of 19th century. This is the main reason of women who has dedicated and contributed for the establishment & revision of family law, since they have been suffered from sexism & impersonal treatment under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In summary, one might say that the establishment & revision history of family law from 1950s to 1980s has been the course to eliminate the premodern elements(a sexist provision, a provision against personality of individual, and a provision suppresses the freedom of individual) against the individual freedom & equality. In this context, the revision history of family law is the history of women's human rights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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