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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에 있어서의 형사정책적 방향 = The Criminal Policy on Disaster - Comparative with the United States and Switzerl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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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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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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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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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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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어느때보다 강렬하게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정부와 민간, 그리고 학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러한 재난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각종의 재난 또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민들에 대한 대응방식은 제도적, 법적 대응 및 체감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의 재판과정이나 이태리의 라퀼라 지진 사태에 있어서 재판과정에서도 크게 이슈가 된 바가 있다. 즉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각종의 재해나 재난 관련 법률들이 산재되어 있고,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재난관리법을 개정하여 보다 튼튼한 안전법률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현재까지 ‘재난’ 그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는 학계에서 그다지 논의가 많지 않았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재난’에 대한 범죄 이론적 체계가 잘 정립되어 있지 못한 면이 있고, 기존의 형사체계에서는 과실범의 확대, 양벌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법령 정비, 추상적 위험범의 법리, 위험형법에 대한 실체법적 수용과 관련된 이슈 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이유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더 나아가 재난이라는 것이 인간의 영역으로는 예측불가능한 사고이어서 예측은 할 수 있으나 예방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고, 단순히 사후 책임 소재를 놓고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형사정책적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에서도 인간의 활동 즉 범죄라 지칭될 수 있는 재난범죄를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히 대형 안전사고에 있어서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기업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서는 기존의 형사책임의 법리를 재 조명해야할 명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해 보고, 미국과 스위스의 재난법제 중 우리 나라에서 재난 또는 대형 안전사고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몇 개의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이를 통해 형사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The case of Sewol-Ho occurred on the morning of 16 April 2014 brought up tremendous problems about safety of people in Korea and many studies on this case were continued in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dimension.
Lately Disaster like this case and Hukushima in Japan, Katrina in U.S is not special accidental event any more. So many country try to prevent and cope with disaster by every conceivable means.
In criminal level, the main issue i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death, property loss from disaster or large scale accidents. But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not clear yet because there are not much academic discussions about disaster. And disaster is unpredictable, so it is impossible to prevent disaster crimes.
But we have a necessity to punishment about disaster crimes that is occurred in natural and social disaster and criminal responsibilities of behaviors by man or corporations is currently being reviewed.
In this study, I reviewed regulations about disaster in U.S and Switzerland, so tried to seek the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the issues.
In my opinions, we have to amend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 and Safety.
Firstly, the clause of punishment about disobey mobilisation orders would be added.
Secondly, the clause that punish the person who wilfully and without good reason alerts a public or charitable security, rescue or emergency service, and in particular the police, fire or ambulance services would be added.
Thirdly, the clause of subsidy fraud or Fraud in connection with major disaster or emergency benefits would be added.
Lastly, the issues on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have to be deeply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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