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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거래의 물권적 측면에 관한 준거법 = The Law Applicable to Transactions of Digital Assets from the Perspective of Proprietary Law
저자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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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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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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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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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33(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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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디지털자산의 규제법적 영역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더불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는 입법적 전진도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의 민사법적 측면 그중에서도 디지털자산의 국제사법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에 반해, 국제적으로는 2020년부터 UNIDROIT에서 디지털자산의 사법적 측면에 관한 통일 원칙의 제시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여 2023년 5월에 최종안이 채택되었다.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은 실질법적 원칙뿐만 아니라 저촉법적 원칙도 포함하고 있어, 디지털자산의 국제적 거래와 관련한 예측가능성과 명확성 확보 측면에서 한층 진일보할 수 있는 첫걸음을 마련하였다. 또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에서도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한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등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를 준비하는 단계여서 디지털자산 거래의 국제사법적 측면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한 물권적 측면의 준거법 결정과 관련한 쟁점을 외국의 주요 입법례 등의 동향과 우리법상 해석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실질법상 디지털자산의 유형과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았고, 우리법상 블록체인 내생적가치 디지털자산은 기존의 법률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재산권이라고 보았다. 반면, 외생적가치 디지털자산은 외부에서 이미 형성된 권리를 디지털자산에 의해 표창 내지 표창하거나 증거하는 것이므로 대부분 채권이나 사원권 등의 전통적인 권리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어느 경우에서든 우리 민법상 물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에서 제시하는 주연결점은 디지털자산 자체나 디지털자산이 기록된 시스템인데, 이는 미국의 UCC 제12-7조에서 제시하는 주연결점과 상당히 유사하여 이에 관한 반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원칙은 향후 개별 국가의 관련 실질법 및 저촉법의 입법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간 우리나라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논의를 터부시해 온 바람에 규제법적 측면은 물론이고 민사법적 측면의 논의도 큰 진보를 하지 못하였다.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을 참조로 하여 규제법적 영역뿐만 아니라 민사법적 측면에 대해서도 학계와 정부 및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디지털자산의 경우에는 최밀접관련지법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입법론으로서 향후 주관적 연결점 도입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자세로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물권적 측면에 대한 주관적 연결점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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