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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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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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0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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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저작권법의 입법취지에서 일탈하 여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창작을 저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부당한 행사로 규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를 위한 방법으로는 독점규제법으로 대표되는 외부적 규제와 저작권 남용 이론에 의한 내부적 규제가 있다. 이 때 저작권법과 독점규제법은 종국적으로 효율 적인 자원배분과 소비자후생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며 공통된 목적에 기여하는 조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부당한 행사인지 여부는 저작권 자체의 목적 과 취지 및 배타적 권리의 내용뿐만 아니라 독점 규제법상의 경쟁제한 효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 되, 특히 문제가 된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저작권을 보장하여 우수한 창작 또는 문화상품 생산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목적과 취지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당한 저작권 행사에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되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여 행 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권리 남용을 항변할 수 있는데, 독점규제법에 위반한 저작권자의 권리행 사는 이러한 권리남용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더보기If copyright owners misuse their copyrights or prevent people from making innovation by means of their exclusive rights, the misuse must be regulated because the owner’s use of copyright is unreasonable. There are two methods which regulate the misuse. One is Antitrust law and another is copyright misuse doctrine. Antitrust law should be applied to correct copyright misuses or remove the barriers of innovation. But if copyright areas is overly regulated by antitrust law, innovation may be reduced because of some sort of attribut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likely that Copyright law and Antitrust law conflict with each other because Copyright law grants exclusive right which people think produces monopoly and Antitrust law regulates monopoly. But both of them pursues same objectives which is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nd improving social welfare. So we must handle with both of them harmoniously. Antitrust law Article 59 applies to the unreasonable copyright licensing agreements and the unreasonableness must be estimated by Antitrust standard about limiting competition primarily and additionally be considered by copyright standard as incentives intriguing innovation. Specially we must compare short-run effect of limiting competition and long-run effect of efficiency of innovation by copyright license agreements. Lastly the breach of antitrust law is regarded as a part of copyright mis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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