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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강점 전후 『경성신보』와 재한일본인사회의 동향 = A Tendency of Keijosinpo and Japanese residents in Korea before and after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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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esearch explored the tendency of a japanese private newspaper Keijosinpo issued in Seoul from 1907 to 1912 by Minegishi Shigetaro and Japanese residents in Korea before and after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Minegishi Shigetaro had been engaged in the south sea development. After that he worked at The Tokyo economist(『東京經濟雜誌』) as a journalis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aguchi Ukichi(田口卯吉) who known as a historian and an economist. And he had strong relationship with a politician of towering stature and a senior bureaucrat such as Okuma Shigenobu(大隈重信) and Kiuchi Jushiro(木内重四郎). Before publishing Keijosinpo in Korea, he acted as a Japanese masterless samurai aiming at occupying a colony with Uchida Ryohei(内田良平) who was the leader of Kokuryukai(黑龍會) and a pro-japanese group Ilchinhoe(一進會).
    Keijosinpo had been asserted an aggressive colonial policy on Korea, severely criticized the Resident-General Ito Hirobumi and his moderate polic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Keijosinpo worked as one of the unofficial colonial power which spread the opinion of the external hard-liners who asked more radical and powerful control to Korea before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Some articles in Keijosinpo tell that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was not an affair that settled rulership of japanese residents in Korea, but meant a critical moment shaking their social position, and made them to the governed whom treated equally with Korean.
    To deny such equalization, Keijosinpo reproduced the discourse that discriminate between Japanese and Korean, for example ‘Imperial Subject’ and ‘Colonial Subject’. And Keijosinpo took a stand against the assimilationism that was based on the Japanese colonial policy against coloni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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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항 이후 한국에서 배타적인 이권을 선점하기 위해 개항장을 중심으로 몰려든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대변하기 위해 일찍부터 신문을 발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신문 중 일본의 한국강점을 전후한 시기에 미네기시 시게타로라는 인물이 경성에서 발행한『경성신보』(1907.11~1912.2)의 언론활동과 이 신문에 나타난 재한일본인사회의 동향을 고찰했다.
    『경성신보』의 사장인 미네기시는 미토水戸 출신으로 남양군도와 하와이 등지에서 남방개척사업에 종사했던 인물이다. 다구치 우키치田口卯吉와의 인연으로 『東京經濟雜誌』에서 활동하기도 한 미네기시는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와 키우치 주시로木内重四郎 등과 같은 일본 내 유력 정치가와 관료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경성신보』를 발행하기 수개월 전부터 한국에 들어 와 있었던 미네기시는 흑룡회의 중심인물인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를 비롯한 대륙낭인들과 친일파 일진회와도 인연을 맺고 이른바 낭인활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식민세력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창간된 『경성신보』는 재한일본인사회의 일원으로서 재한일본인의 특권과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이토 통감의 한국경영 노선에 대한 비판과 제국주의 일본의 팽창주의적 여론을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경성신보』는 일본 내의 대외강경파 정치세력들과 식민지 경영론을 공유하면서 한국강점의 조기시행을 주저하는 통감부를 비판했다. 따라서 『경성신보』는 일본의 한국강점 과정에서 일본정부와 통감부의 대한對韓정책을 비판하고, 급진적이며 팽창적인 제국주의적 실천을 요구했던 일본 내의 대외강경론을 피보호국 현지에서 전파하고 실천하려 했던 비공식적 식민권력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경성신보』는 재한일본인을 제국주의 실천의 주체라고 호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식민지 개발의 담당자로서 그 자질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모순을 보였다. 제국주의 일본은 한국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인을 비문명인으로 타자화하는 동시에 일본인의 민족적 우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에서 한국인과 직접 대면하고 있는 재한일본인에게 그러한 우월성은 더욱 더 요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재한일본인들은 본질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아니었고, 그 때문에 『경성신보』는 재한일본인의 부족한 자질을 담론의 차원에서 허위적으로 구성된 우월성으로 윤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경성신보』는 한국강점을 재한일본인의 기득권과 지배국민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위협하는 위기적 사건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즉 일본의 한국지배를 정당화하는 ‘지배국민-피지배국민’의 위계적 구도가 ‘한국병합’으로 인해 붕괴되어, 지배국민으로 대우받아야 할 재한일본인이 피지배국민인 한국인과 동일한 사회적 지위를 지니는 피통치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동질화를 거부하기 위해 『경성신보』는 Imperial Subject-Colonial Subject와 같은 일본인과 한국인의 새로운 차이와 차별의 논리를 만들어 내었고, 이는 식민지 권력기관이 내세웠던 동화주의 노선을 반대하는 근거로 기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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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혜주, "한말 일제하 釋尾旭邦의 내한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학회 45 : 5-56, 2005
    • 2 박양신, "통감정치와 재한일본인, In 개화기 한국과 세계의 상호교류" 국학자료원 2004
    • 3 최혜주, "잡지 ≪朝鮮≫(1908~1911)에 나타난 일본 지식인의 조선인식" 한국근현대사학회 (45) : 80-115, 2008
    • 4 문준영,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사법정책과 그 귀결, In 한국과 이토 히로부미" 선인 2009
    • 5 김태현, "광복 이전 일본인 경영신문에 관한 연구-1881년부터 1945년까지 발행된 일본인 경영 민간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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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社団法人尚友倶楽部, "阪谷芳郎東京市長日記" 芙蓉書房出版 2000
    • 8 里上龍平, "近代日本の朝鮮認識, In 近代日本のアジア認識" 緑陰書房 1996
    • 9 酒田正敏, "近代日本における対外硬運動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1978
    • 10 青柳綱太郎, "総督政治史論" 京城新聞社 1928
    • 11 국사편찬위원회, "統監府文書" 2000
    • 12 警視庁第二課訊問係, "秘密書類綴 190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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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高崎宗司, "植民地朝鮮の日本人" 岩波書店 2002
    • 15 梶村秀樹, "植民地朝鮮での日本人, In 地方文化の日本史(第9卷)-地方デモクラシーと戦争" 文一総合出版 1978
    • 16 尹建次, "植民地日本人の精神構造-「帝国意識」とは何か" 岩波書店 778 : 1989
    • 17 "東洋時報"
    • 18 "東京経済雑誌"
    • 19 黒龍会, "東亜先覚志士記伝" 原書房 1966
    • 20 馬場恒吾, "木内重四郎伝" ヘラルド社 1937
    • 21 山中速人, "朝鮮「同化政策」と社会学的同化・下-ジャーナリズムをとおしてみた日韓併合時の民族政策論の構造" 関西学院大学社会学部研究会 46 : 1983
    • 22 조선총독부, "朝鮮総督府統計年報" 1912
    • 23 조선총독부, "朝鮮総督府施政年報" 1912
    • 24 "朝鮮公論"
    • 25 "朝鮮(朝鮮及満州)"
    • 26 黒龍会, "日韓合邦秘史(上)" 原書店 1966
    • 27 宮地正人, "日露戦後政治史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1973
    • 28 朴慶植, "日本帝国主義の朝鮮支配(下)" 青木書店 1973
    • 29 日本電報通信社, "新聞総覧" 1911
    • 30 藤井秀五郎, "新布哇" 大平館 1900
    • 31 浅野豊美, "帝国日本の植民地法制" 名古屋大学出版会 2008
    • 32 "官報(朝鮮総督府)"
    • 33 江森泰吉, "大隈伯百話" 実業之日本社 1909
    • 34 "大阪毎日新聞"
    • 35 黒龍倶楽部, "国士内田良平傳" 原書房 1967
    • 36 嬌溢生, "名士奇聞録" 実業之日本社 1911
    • 37 井上彦三郎, "南島巡航記" 経済雑誌社 1893
    • 38 "京城日報"
    • 39 "京城新報(京城新聞)"
    • 40 川端源太郎, "京城と内地人" 日韓書房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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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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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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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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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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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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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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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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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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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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