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 Study of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multiple derivative ac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1(39쪽)
KCI 피인용횟수
19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equity holders of the parent can a derivative action for the director of a subsidiary in the United States, that is so called double derivative action or multiple derivative action. Countries have legislation to expressly define the double derivative action also there are many. For example, Canada, Australia and Hong Kong and New Zealand are such a nation.
Whether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in Korea can poses a double derivative action for the director of a subsidiary, the lower court precedents that allow it came out in 2003. But in 2004, the Supreme Court ruling has denied this. Recognition that can not introduce this system in our legal basis without the double derivative action put on the codified provisions is spreading. In 2006, it was that it has promoted the introduction of double representative litigation system in the Commercial Code amendment of the Legal Department. In 2013, the Ministry of Justice has trying to introduce a multi derivative action system to go one step in double derivative action system in Commercial Code amendment.
The attitude of the 2013 Commercial Code amendment has set the standards of control and dependency of a multi derivative action by the formal criteria of interest in the company in general. According to the amendment, it is classified a parent company on the basis of the more than 50 % of interest rate, but that is multiple derivative action with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sub-subsidiary, triple derivative action to be recognized.
If the subsidiary director has caused the damage to the subsidiary such as negligence, subsidiary of the question that responsibility to suit for the director, but it is difficult to expect so-called structural prejudice.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think about the director of the parent company to raise the simple representative litigation (single derivative suit) to pursue the liability of directors of the subsidiary. So,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multi derivative suit that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can pursue the liability against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subsidiary if the directors of the subsidiary caused the damage to the subsidiary such as mission negligence. It can not be said that the possibility of abuse of suit and malicious abuse of suit particularly large since prevention provisions applicable to simple representative litigation it applies directly to the case of multiple derivative action. Further, when determin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duty of care violations of directors subsidiary when multiple derivative action is observed, the risk of over- suppression is also small because it is possible to apply a so-called business judgment rule. So, for the legislation of multiple derivative action, I agree in principle.
미국에서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이중대표소송 또는 다중대표소송이라고 하여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이중대표소송을 명문규정으로 입법하고 있는 국가들도 다수 존재한다. 예건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뉴질랜드 및 홍콩 등이그러한 국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이중대표소송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례가 지난 2003년 나왔으나 2004년대법원 판결은 이를 부정하였다. 이후 성문규정 속에 이중대표소송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는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2006년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서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2013년 법무부 상법 개정안에서는 이중대표소송제도에서한발 더 나아가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고자 검토하고 있다.
2013년 상법 개정안의 태도는 일반적인 회사지분이라고 하는 형식적 판단기준에 의하여 다중대표소송에서의 지배․종속관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분율 100분의 50초과를 기준으로 모자회사를 구분하고 있는데, 손회사의 이사에 대한 다중대표소송 즉, 삼중대표소송까지만 인정된다. 2013년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1만분의 1 이상)의 모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자회사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자회사가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이른바 구조적 편견(structural bias)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자회사의 이사의 회사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단순대표소송(single derivative suit)을 제기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남소의 우려에 대해서는 다중대표소송의 경우에도 단순대표소송에 적용되는 남소방지 규정이그대로 적용되므로 남소의 소지가 특별히 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른바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될수 있기 때문에 과잉억지의 위험도 작다. 그러므로 다중대표소송의 입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찬성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