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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예방에 관한 논의: 계약법적인 차원에서 = A Study of Prevention from Insurance Fraud in the civil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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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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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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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insurance fraud that the insured, the assured or thebeneficiary use insurance with unjust means, to make money. There are various types including offraudulent 'over insurance', fraudulent 'double insurance' and fraudulent insurance claim. In relationof the revision of part IV(insurance) commercial code, § 655-2 should be added to stipulated thatan insurance contract shall be void if the contract was entered into due to the insured's fraud, butinsurer can demand the premium until he becomes aware of that fact. § 657-2 should be added tostipulate that the insured's claim shall be forfeited if he forged the documents or evidences relatingto the notice of loss or the insurance claim, or if he drew up the false documents, or if he rejectedor avoided the accident investigation without a good reason. The revision of § § 655-2 and 657-2commercial code is very to the disadvantage of the insured, the assured and the beneficiary. Thevanity of the insurance contract(§ 655-2) and the forfeiture of claim on sum insured should beexpected. In this paper are treated the prevention from insurance contractual fraud and thedeficiency of insurance contract law.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insurance fraud are provided in this paper.
더보기보험의 특성으로서 사행성은 도덕적 위험 및 보험가입자의 역선택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보험사기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문제 중의 하나다. 보험사기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는 보험사기와 전혀 무관한 대다수 선의의 보험계약자이고, 이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는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보험계약 역시 하나의 민사계약에 해당한다. 본 논문은 사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여러 가지 형태를 고찰하고 있다. 우선,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의 여러 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보험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실정법을 검토해 보았다.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논의되었던 개정(안)을 살펴보는 동시에, 또 논의되지 않았던 다른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한 예방책도 강구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형사법적인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가고 있으나, 형사적인 처벌제도가 보험사기를 예방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 민사법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보험사기의 근절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계약법적인 관점에서 보험사기에 관한 제 논의를 전개하여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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