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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전반 호패법 시행 과정 연구 = The enforcement of Hopae(號牌) system in early 17<sup>th</sup>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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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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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1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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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회는 임진왜란 이후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조선 조정에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 전반의 변화를 논의하였다. 본고에서는 광해군대와 인조대 호패법의 논의와 시행, 중단 과정을 살폈다. 호패법은 16세 이상의 남성이면 모두 호패를 차도록 하는 법제였다. 이는 전쟁으로 유실된 백성들의 거주지와 국역을 다시 정해주고, 국가의 개별적 백성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었다. 호패법은 조선 초부터 시행하고자 한 법이었지만, 置廢를 반복하다가 숙종대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다.
호패법은 고려말기에 도입된 제도로 시행과 폐지를 반복하였다. 호패법에 대한 논의는 임진왜란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인조대까지 이어졌다. 정묘호란 이후 호패법은 중단되었지만, 인조대 호패법 시행으로 정해진 각종 규칙들은 『호패사목』으로 남아서 숙종대 호패법 시행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본고에서는 선조대 후반부터 인조대까지 호패법의 시행과 중단, 그 사이에 일어난 다양한 논의를 살핀 후, 『호패사목』을 통해서 호패법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파악하였다.
호패법은 백성들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에 가장 용이한 법이었기에, 조정에서는 호패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백성들은 호패법으로 인해 새롭게 군역의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유생들도 敎生考講에 탈락하면 군역의 의무를 져야 했기 때문에 반발하였다. 이 때문에 조정에서는 시행의 찬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지만, 부족한 군역을 채우기 위해서는 호패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였다.
일부 백성과 유생들의 반발에도 호패법은 필요한 제도였기 때문에 당시 조정에서는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호패법의 시행을 위해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그것이 『호패사목』이다. 『호패사목』의 내용은 오가작통법, 단자식, 운영 규정과 특수민의 호패에 관한 것들이다. 단자식을 봤을 때 조선 정부는 관료-관료 예비군-군역 대상자로 분류해 백성들을 파악했음을 확인하였다. 『호패사목』을 통해 조선 정부가 호패법으로 군역을 보충하고 백성들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호패법은 임진왜란 후 무너진 국가 질서와 세금 제도를 회복하기 위해 시행하고자 한 제도였다.
Joseon society faced a major change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壬辰倭亂). Joseon discussed changes in the overall system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This article wanted to examine the discussion, implementation, and suspension of Hopae in the Gwanghaegun and King In-jo. The Hopae Act was a law that required all men over the age of 16 to wear HoPae. This law was designed to reestablish the residence of the people lost in the war and strengthen the individual rule of the nation. The HoPae Act was intended to be implemented from the beginning of the Joseon Dynasty, but it was completely established in King Suk-jong after repeating the period of persecution.
The HoPae Act was introduced during the late Goryeo Dynasty and was repeatedly implemented and abolished. Discussions on the Hopae law continued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continued until the reign of King In-jo. Although the HoPae Act was discontinued after First Manchu Invasion in 1627(丁卯胡亂), various rules about Hopae established by the King Injo. Ho-Pae Act remained as "Ho-Pae-Sa-mok"(號牌事目) and greatly influenced the implementation of the Ho-Pae Act of King Sukjong. In the main article, the Ho-Pae Act was implemented through the "Hopae Samok" after examining the implementation and suspension of the Ho-Pae Act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to King Injo and various discussions that took place in the Ho-Pae Act was implemented.
The Ho-Pae Act was the easiest law to identify the people individually, so the government actively tried to implement the Ho-Pae Act. However, the Ho-Pae Act led to the resistance of the people who were newly obliged to serve in the military.
"Hopae Samok" is a historical material containing regulations on the enforcement of the King Injo’s Hopae Act. The contents are about organizing five houses(五家作統), terminal types, operating regulations and special class. Based on the official formula, it was confirmed that the Joseon government identified the people by classifying them as bureaucrats, candidates of bureaucratcy, and military personnel. The "Hopae Samok" shows that the Joseon government wanted to supplement its military service with the Hopae Act and identify the people individually. The Ho-Pae Act was intended to restore the state order and tax system that collapsed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shj56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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