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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논문 :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 Eine Betrachtung uber die Verfassungsmaßigkeit des Parlamentsentwicklungsgesetz(Parlamentsgesetz §85, §8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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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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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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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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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03-14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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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조항들의 개정)은 물리적 충돌을 국회선진화법은 물리적 충돌을 거듭하던 국회를 말 그대로 선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합의에 의한 정치를 추구한다는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고,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의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그러한 장점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큰 것이었고, 국회선진화법에 찬성했던 의원들조차 그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었다. 이러한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의 핵심적 쟁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이 과연 위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가? 위헌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명문규정에 위배되거나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는 기본원리에 위배되어야 하는데, 과연 어떤 측면에서 위헌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둘째,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법의 일부 조항들이며, 국회의 의사결정방식에 관하여 국회 스스로가 절차를 결정한 것이다. 더욱이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법을 개정한 것인데, 이러한 국회법 조항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 위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가? 셋째, 국회선진화법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되었는데, 과연 권한쟁의심판에서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가? 과거 미디어법 사건 등에서 헌법재판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권한의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법률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는데, 그 경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헌법의 기본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특히 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의 입법취지와 핵심 내용에 대한 검토,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적 내용인 국회의 의사결정의 일부에 과거와 같은 단순다수결이 아닌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한 것이 민주적 다수결 원리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이 절차상 합법적인 의결과정을 거친 것인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위헌법률심판이 아닌 권한쟁의심판에 의해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전제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한다.
더보기Das Parlamentsentwicklungsgesetz hat mit dem Ziel im Jahr 2012 eingefuhrt, das bis dahin gewalttattige Konflikten wiederholte Parlament wortlautlich zu entwickeln. Es war im Grunde gute Absicht, die Politik mit Konversation und Kompromiß zu verfolgen. In Wirklichkeit hat ist zum Teil schones Erfolg. Die Problematik des Parlamentsentwicklungsgesetzes ist aber viel grosser als dessen Vorteile, so daß die Abgeordneten, die fur die Einfuhrung des Parlamentsentwicklungsgesetzes zugestimmt hatten, zu dessen Verfassungswidrigkeit bekennen haben. Infolgedessen ist das Orgenstreitverfahren vor dem Verfassungsgericht beantragt worden. Kernstreitpunkte des Orgenstreitverfahrens konnte in drei zusammengefasst werden: Erstens, wirklich ist das Konflikt des Parlamentsentwicklungs- gesetzes mit den Verfassungsprinzipien so unuberbruckbar, daß es als verfassungswidrig beurteilt werden soll? Zweitens, das Parlamentsentwicklungsgesetz ist einige Vorschriften des Parlamentsgesetzes, die das Parlament selbst uber das Parlament- sverfahren regulieren. Diese Gesetzesanderung sind zwar mit Vereinbarung der Regierungs- und Oppositinspartei eingefuhrt. Sollte das Verfassungsgericht daruber Verfassungswidrigkeit prufen? Drittens, konnte das Verfassungsgericht durch Organstreitverfahren Vefassungswidrigkeit des Gesetzes feststellen und damit das Gesetz nichtig beurteien? Wie konnten der Unterschied zwischen diesem Fall und den Mediengesetzfall, indem das Verfassungsgericht verfassungs- widrige Kompetenzverletzung festgestellt aber das Gesetz als gultig erklart hat. Der vorliegende Aufsatz versucht diese Streitpunkte zu analysieren und eine den Ideen des Verfassungsstaates angemesse Folgerung abzuleiten. Dafur wird es vor allem uberpruft werden, ob die qualifizierte Mehrheit von Dreifunftel nach dem Parlamentsgesetz §85a als mit dem Wesen des Mehrheitsprinzips Unvereinbares verfassungswidrig ist, ob und wieweit das Verfassungsgericht Autonomie des Parlaments respektieren, ob und wie das Verfassungsgericht ein Gesetz durch Organsterit- verfahren verfassungswidrig erklar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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