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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논문 : 미국 상표법상 지명적(指名的)공정사용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Nominative Fair Use of a Trademark in Lanha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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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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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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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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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6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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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공정사용은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리이다. 미국 상표법은 기술적 공정사용과 지명적 공정사용을 상표의 공정사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 상표법 제1115(b)(4)조는 성명이나 기술적 표장 등을 기술적으로, 비상표적으로, 선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술적 공정사용이라고 한다. 지명적 공정사용은 상표권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리이다. 기술적 공정사용과 달리 지명적 공정사용은 상표법에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상표법 제1125(c)(3)(A)조에서 상표 희석화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지명적 공정사용의 경우 상표의 비혼동적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혼동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희석화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명적 공정사용의 법리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제9항소법원의 ``New Kids`` 판결에서 처음으로 지명적 공정사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판결에서 제9항소법원은 상표의 사용이 지명적 공정사용으로 허용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1)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언급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어야 하며 (2)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고 (3) 상표권자의 후원이나 승인이 있는 것과 같은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 세 가지의 판단 기준을 ``뉴 키즈 테스트``라고 한다. 미국의 모든 법원들이 지명적 공정사용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지명적 공정사용의 요건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견해들이 미국 내에서 주장되고 있다. 지명적 공정사용에 해당하는 상표의 사용을 우리 대법원은 ``상표의 사용`` 법리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지명적 공정사용은 상표권의 효력제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더보기The fair use of a trademark is a doctrine of limitation of a trademark right. In United States, the trademark fair use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the Descriptive fair use and the other is the Nominative fair use. The former is legislated in Lanham Act Article 1115(b)(4) as an affirmative defense. When a name, descriptive term is used descriptive manner, not as trademark-use, with in good faith, the trademark holder cannot claim trademark infringement. The latter, the nominative fair use isn`t legislated in Lanham Act, this is recognized by courts` decisions. But it legislated in Lanham Act Article 1125(c)(3)(A) as an exclusion of trademark dilution with descriptive fair use and parody. The term ``nominative fair use`` is initially used in ``New Kids`` decision by the 9th Circuit Court in 1992. The court suggested three factors called ``New Kids Test`` to decide nominative fair use. The three factors are (1) the product or service can in question must be one not readily identifiable without use of the trademark (2) only so much of the mark or marks may be used as is reasonably necessary to identify the product or service (3) the user must do nothing that would, in conjunction with the mark, suggest sponsorship or endorsement by the trademark holder. Not all the federal court permits nominative fair use as an limitation of a trademark right. So some scholars insist legislation of nominative fair use doctrine as an affirmative defense. In Korean Trademark Law, the nominative fair use can be regarded as ``non- trademark use``, so this trademark use doesn`t infringe trademark holder`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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