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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硏究論文) : 특정물 인도채무에 있어서의 현상인도와 증명책임 = Delivery in the existing Condition and Proof Liability in the Delivery Claim of the of Specific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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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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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40(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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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인도채무의 목적물의 상태가 그 채무이행 시에는 계약 당시의 상태와는 다르게 변할 수 있다. 그 상태의 변화는 일부훼손에 그칠 수도 있고, 전부멸실이 될 수도 있어서 특정물인도채무가 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이행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민법 제462조는 특정물이 인도채권의 목적인 때에 ‘특정물의 현상인도’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74조는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374조의 선관주의보존의무와 제462조의 현상인도의무는 특정물인도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급부의무)들이다. 원래 민법 제462조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특정물채무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못한 경우 특정물인도채무에 있어서 채무자는 그 점유가 직접적인것이든 간접적인 것이든 그가 점유하는 것을 인도하는 것이어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인도는 있을 수 없고, 그 인도채무자는 선관주의보존의무를 지므로, 특정물의 인도의무는 언제나 선관주의보존의무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양자가 서로 무관한 것은 아니다. 선관주의보존의무는 궁극적으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인도의무는 주된의 무임에 반하여 선관주의 보존의무는 그 종된의무이다. 특정물인도채무는 채무자의 과 실유무에 불구하고 언제나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는 것으로 족한 것은 아니며 특정물인도채무의 채무불이행문제는 궁극적으로 주된채무인 그 인도채무의 채무불이행문제이므로, 현상인도라고 하여 채무불이행이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특정물인도채무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못한 경우에, 선관의무는 종된의무이므로 선관주의보존의무 위반으로 인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물의 인도의무 자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선관주의의무를 부수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 자체를 인정할 것인지도 문제이지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특정물의 선관주의보존의무라는 부수채무위반으로 그보다 본질적이고 본래적인 인도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선관주의보존의무 위반으로 인한 일종의 확대손해를 인정하는 것인데, 채무자의 잘못으로 특정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다면 선관주의보존의무뿐만 아니라 그 인도의무도 위반한 것이고, 이 가운데 후자가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의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선관주의보존의무 위반으로 인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물의 인도의무 위반이나 선관주의보존의무와 인도의무 모두의 위반으로 채무전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야 한다. 특정물인도채무에서 증명책임의 대상은 선관주의보존의무를 포함한 특정물 인도의 무의 이행이다. 선관주의보존의무는 행위채무이고 그 인도의무는 결과채무이므로 전자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고, 후자의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점에서 선관주의보존의무의 증명책임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이론이나, 특정물인도채무자인 임차인이 선관주의보존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책임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한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판례는 타당하지 못하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특정물을 인도하지 못한 것에 관한 책임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462조는 무상계약 또는 편무계약,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특정물인도채무 등에 적용될 수 있고, 나아가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인도의무에 관한 입법주의 중 이행기의 현상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그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더보기The situation of the thing in a claim of the delivery of a specific thing can be changed until the fulfillments of the claim. Sometimes the degree of the change arrived at the partial destruction or all destruction to the property in which the claim could not be fulfilled. Originally Article 462 of Korean Code Civil is on the basis of Article 390(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of the same code And Article 374 of Korean Code Civil prescribes the duty of good manager’s care of the obligor to deliver specific thing until it is delivered, and Article 462 prescribes the delivery duty of specific thing in its existing condition at the time when the delivery thereof is due. These two duties are components of a claim of the delivery of specific thing, and all the delivery duty of specific thing includes the occupation, for which the good manager’s care of the obligor matters, the delivery duty of a specific thing includes the duty of preservation with the good manager’s care, Therefore the duty of the obligor regulated in Article 462 is not irrelevant to the duty regulated in Article 374, and the former is capital duty and the latter is accessory duty. With the delivery of specific thing in its existing condition, the claim could not be always fulfilled sufficiently in spite of the obligor``s faulty. The matter of impossibility of a claim is ultimately that of the delivery duty of a specific thing as a capital duty. Therefore the duty of the obligor regulated in Article 462 is not irrelevant to the duty regulated in Article 374 and the impossibility of the delivery duty is that of the claim itself. Leaving recognition of existence of the incident duty out of the discussion, the opinion that the non-performance of the delivery duty comes from the duty of preservation with the good manager’s includes that notion that the non-performance of the delivery duty should be an additional loss came from the breach of the duty of preservation, But if the specific thing is partially or totally destructed because of the obligor``s faulty, the delivery duty itself as an inherent, fundamental duty in an obligation(claim) of the delivery is in situation of non-performance. The object of proof liability in a claim of the delivery of the specific thing is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including the duty of preservation with the care of a good manager. And the duty of latter is one of the method obligation in which the proof liability, in difference from result obligation, belongs to the obligee. In this point it is not just for authors or decisions to say that the obligor should prove the observation of the duty of preservation with the care of a good manager. Because Article 462 concerning to the delivery in the existing condition could be applied for claims on the basis of an unilateral legal conduct or legal regulations, and it declares the principle of delivery in the existing condition for an obligation of the delivery of the specific thing, it should not be abo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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