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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정의(justice) 이론에 따를 때, 실질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까? - 법(法)질서의 구성에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 = Can substantive freedom be guaranteed by Amartya Sen's theory of justice?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building a legal or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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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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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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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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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전의 글에서, 모든 자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질서, 이 가운데 법(法)질서를 구성하는 데 있어 살펴야 할 점에 관해 다루었다. 이 연장선에서, 이 글은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정의(justice) 이론에 비춰, 법질서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센은 『정의의 아이디어(The Idea of Justice)』에서 모든 사람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의 구성 방안을 제안한다. 그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삶의 목표를 선택할 기회라는 역량(capability) 개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실질적 자유로 제시하며, 이러한 역량 개념이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자유의 기회와 과정의 측면을 함께 보장할 때, 모든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실질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센은 특정한 상세화된 초점 공간에서 자유를 확장하는 결정을 이어가며 최선으로 정의를 증진하는 제도의 구성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실질적 권력을 지닌 자에게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물러서서, 공평한 관찰자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을 나와 너라는 정체성으로 바라보지 않을 책무를 부여한다. 여기서 나와 너라는 정체성의 사라짐이란, 마치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에서 남곽자기(南郭子綦)가 나와 너를 분별하는 경계에 갇혀 있던 나(我)를 잃어버림과 같다(吾喪我). 그는 온전한 나(吾)를 되찾고, 온갖 사물을 분별하지 않고 포용하는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하나(一) 되는 경지에 이른다. 남곽자기처럼 권력을 지닌 자는 나와 너 간의 경계를 세우지 않는 공평한 관찰자의 관점에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자를 분별하지 않고 포용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맥락을 살피며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의 구성 방안을 결정하여 간다. 그렇다면 센이 말하는 바와 같이 권력을 지닌 자가 전술한 책무를 다한다면, 과연 모든 자는 자신의 삶에서 실질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러나 센은 모든 자를 포용하며 살필 책무를 권력의 비대칭성에 근거하여 권력을 지닌 자에 한정하여 부여한다. 나와 너 간의 경계를 세우지 않을 책무를, 역설적으로 권력의 유무에 따라 경계를 세워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력을 지닌 자가 또 다른 초점 공간에서 위치가 바뀌어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때에는, 자신의 합리적인 목표의 성취에 몰두하고 그에 따라 오히려 자유의 과정의 측면은 보장받지 못한다.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자에게 실질적 자유가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권력을 지닌 자에게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위치에 설 것을 감내하며, 자신의 합리적인 목표를 수정하고 최선으로 정의를 증진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 글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나와 너 간의 경계를 세우지 않을 공평한 관찰자의 책무를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자 역시 수행할 수 있을 때, 어떠한 초점 공간에서든지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자, 나아가 이 목소리를 듣는 자를 포함한 모든 자에게 자유의 기회와 과정의 측면을 함께 보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자신의 목소리에,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다른 자와 이 목소리를 듣는 자를 포함하여, 모든 자에 대한 포용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정의로운 질서를 구성하는 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법질서는, 우리가 법이 지닌 강한 힘을 누...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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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7 | 0.47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545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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