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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과 피해자의 특정 :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4모1107 결정 = Verleumdung unter einer Kollektivbezeichnung und Bestimmung des Opfers - Kor. Oberster Gerichtshof, Beschluß vom 27. 10. 2014 (2014MO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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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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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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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09-22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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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같은 법 제309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모욕죄(형법 제311조)의 보호법익은 일반적으로 명예, 그 중에서도 한 인간의 가치와 삶에 대한 사회의 평가라고 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명예라는 보호법익의 주체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 자연인이나 법인은 당연히 명예의 주체이므로 행위자가 자연인이나 법인을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경멸의 의사를표시했다면 그 자연인이나 법인이 피해자로 특정된다. 법인격 없는 단체라도 법이 인정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단체로서 독자적이고 통일적인 의사를 형성할 수 있으면명예의 주체가 되고, 따라서 그런 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로 특정될 수있다. 그런데 법인격 없는 단체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조건도 구비하지 못한 경우(예컨대 스포츠동호회나 가족), 그런 단체를 지목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더라도 그단체는 피해자로 특정될 수 없어서 그 단체를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 하에 그 단체의 구성원인 자연인 전원이 피해자로 특정되는 경우는 있다. 이를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1) 행위자가 그 단체의 구성원 모두를 예외 없이 지목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는 경우와 (2) 행위자가 그 단체의 구성원 중 일부에 대해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아서 결국 구성원 전체가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두 유형 모두 단체의 구성원인지 여부가 분명히 밝혀질 수 있는 소규모의 단체에만 가능하다. 위 첫 번째 유형은 문헌은 물론 판례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유형은 문헌은 소개하고 있지만 판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문헌은 독일 판례를 소개하면서 설명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 두 번째 유형의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보호법익의 효율적 보호라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그런데도 대상판결에서 이런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의 유형을 부정한 것은 아쉽다. 더 나아가서 대상판결은 부적절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무리한 이론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더보기Als das Rechtsgut der Verleimdung (§§307, 309 kStGB, §70 Gesetz über das Informationsnetz) und der Beleidigung (§311 kStGB) wird allgemein die Ehre, insbesondere die äussere Ehre, scil. Würdigung der Gesellschaft über einen Menschen gemeint. Deswegen der Träger der Ehre wird das Opfer der Verleumdung und das der Beleidigung. Wenn das Opfer nicht festgestellt wird, – wie die alle anderen Delikte – kann der Tatbestand der Verleumdung oder der der Beleidigung nicht verwirklicht werden. Weil sowohl die natürliche als auch die juristische Person zu Recht die Träger der Ehre sind, wird gerade die natürliche oder die juristische Person als das Opfer festgestellt, wenn der Täter namentlich gegenüber der natürlichen oder der juristischen Person eine ehrenrührige Tatsache oder einen beleigenden Willen kundgibt. Auch eine Personenmehrheit, die nicht jurisrische Person ist, ist der Träger der Ehre und daher kann als das Opfer einer Verleumdung oder das der Beleidigung festgestellt werden, wenn sie die rechtlich anerkannte soziale Funktionen innehat und die einheitlichen Willen bilden kann. Falls die Personenmehrheit die Voraussetzungen nicht hat, unter denen sie der Träger der Ehre werden kann (z.B. Sportsverband, Familie), kann sie zwar das Opfer einer Veleumdung oder das einer Beleidigung nicht sein. Unter den bestimmten Bedingungen können jedoch alle natürlichen Personen, die die Mitglieder der Personenmehrheit sind, als das Opfer festgestellte werden. Die werden die Verleumdung oder die Beleidigung unter der Kollektivbezeichnung. Unter denen gibt es zwei Fallgruppen. (1) Mit der Bezeichnung einer bestimmten Personengruppe sollen alle ihre Angehörigen getroffen werden. (2) Der Täter meint nicht alle, sondern nur einen oder mehreren Angehörige der Gruppe, seine Äusserung jedoch offenlässt, wer gemeint ist, damit jeder Einzelne betroffen sein kann. In beiden Fallgruppen handelt es sich um einen kleinen und überschaubaren Kreis. Jene Fallgruppe akzeptieren sowohl die Literatur als auch die Rechtsprechung. Diese Fallgruppe macht die Literatur zwar bekannt, lehnt die Rechtsprechung immer noch ab. Die Literatur erwähnt die deutsche Rechtsprechung und erklärt sie. Diese Fallgruppe der Beleidigung unter einer Kollektivbezeichnung ist erfor-derlich unter dem Gesichtspunkt des wirkungsvollen Schutzes der Rechtsgüter. Im vorliegenden Fall hat das Gericht diese Fallgruppe der Beleidigung unter einer Kollektivbezeichnung noch einmal abgelehnt, was sehr bedauerlich ist. Frener hat das Gericht nicht nur einen mangelhaften Schluss gezogen. Es hat sondern auch dazu eine unrechte Logik angewan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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