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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가격과DDA협상을고려한쌀조기관세화방안 = A Study for the Tariffication of Korean Rice with Consideration of the International Price and DDA Negotiation
저자
류병운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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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81-49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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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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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unity expect that Korea, as the host country of 2010 G-20 Summit, would do leading role to make a breakthrough the stand still DDA of WTO. So, Korea is hard to argue continuously that the Korean rice should treated as an exception of 'tariffication without exception.' Domestically, however, upon the very partial opening of Korean rice market, Korean farmers resisted seriously against the government.
Upon the situation that the raising of international rice price and the growing obligatory import amount of Korea (MMA), if Korea commits the tariffication of the rice rather than continuous suspending the triffication, it would reduce the obligatory import amount of rice. However the international rice price began to stabilize downward from the peak in 2008.
If Korea commits the tariffication, the rate of tariff would be about 360%. So the high rate could act as a barrier for domestic market. However if DDA negotiation is completed, Korea should levy low rate tariff on the established MMA amount and the afterward TQR amount DDA. It means that the tariff barrier effect would be reduced.
If the Korean rice is classified as one of the special products of developing countries, which does not increase any TRQ amount or if DDA negotiation result cannot be applied by 2013, immediate tariffication would be favorable to Korea.
In case of tariffication the MMA amount fixed at the time of tariffication, the later tariffication would be the great amount of MMA. Also MMA amount should be imported whereas TQR is not mandatory. After 2014, Korea will be hard to keep suspending tariffication. Upon these situations, tariffication would be favorable to Korea in the long term. In case of collapse international rice price and rapidly increasing import amount, Korea government would apply the SSG of Agricultural Agreement or SSM for developing countries which is negotiating in DDA.
국제적으로 현재 교착상태인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10년 협상 타결의 전기가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마련되도록 의장국인 한국의 리더쉽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쌀 시장에 대하여만 계속 '예외 없는 관세화'의 예외를 주장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WTO출범과 출범 이후의 매우 부분적 국내쌀 시장 개방에도 농민들의 저항이 만만하지 않았다.
관세화 유예 시 점증하는 ‘최소시장접근(MMA)’물량을 고려할 때 국제 쌀값의 상승은 쌀 관세화를 채택하면 오히려 수입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국제쌀 가격이 2008년을 고비로 하향 안정세로 돌아선 지금 좀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일 향후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에는 쌀의 ‘관세상당치’를 보다 크게 인정받도록 협상력을 모아야 한다. 먼저 관세화를 취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를 고려할 때 쌀 수입에 대해서 한국은 360%내외의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어 관세 장벽을 통한 국내시장 보호효과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이 수입쌀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5%의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MMA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만 가능한, DDA협상 타결 이전의 시나리오이다. DDA 협상이 타결되면 MMA물량과 TQR물량에 대해서는 역시 낮은 관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어 관세 장벽 효과는 상당히 희석될 수 밖에 없다.
향후 1년 내에 DDA협상의 타결 전망이 희박하여 2013년까지 그 협상결과가 적용되기 어렵거나, DDA협상 결과 쌀이 개도국의 특별품목으로 분류되어 관세의 감축과 TRQ 증량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쌀의 관세화가 한국에게 유리하다. 또한 관세화로 전환 시 MMA물량은 당시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더 늦게 전환할수록 더 많은 MMA물량을 부담한다는 점, MMA물량은 의무적으로 수입하여 하나, TRQ물량은 그 할당량에 수입량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가 수입의 의무는 아니라는 점, 2005년 주요 대한 쌀 수출국과의 협상에서 언급된 바 없는 2014년 이후에는 관세화 유예조치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세화의 채택이 한국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제 쌀 가격의 폭락의 경우 수입이 급증할 위험성을 있는데 이러한 급격한 수입증가에 대해서는 농산물 SSG와 DDA에서 논의 중인 개도국의 SSM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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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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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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