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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curity Guard Supervisor System
저자
안황권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7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1-224(24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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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Security Guard Supervisors are people who train, monitor, and guide security guards' job performances. To perform security job well for security guards, Security Guard Supervisors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m. So far, Security Guard Supervisor System has contributed a lot to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in the security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limitations of the Security Guard Supervisor System, and to suggests ways to produce the better system.
Firs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current ways of selecting Security Guard Supervisor, written examination. The recruiting procedure should be based on practical skills as well as in education and evaluation process.
Second, the range of what the test covers is not appropriate, only prescribed subjects are encouraged to be covered.
Third, examination subjects should be revised, which means overlapped subjects must be eliminated.
Fourth, it is proper to raise age limit to 20.
Fifth, the primary examination exemption should be abolished.
Sixth, practice-based basic curriculum has to be arranged.
Seventh, supplementary education must be provided regarding the change of security surroundings and the amendment.
Next, the current assignment policy that a Security Guard Supervisor takes care of 200 security guards has to be reformed.
Lastly, if security service companies disturbs the discharge of Security Guard Supervisors’ duties, they should be given an administrative measure.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자이다. 경비원들이 경비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비지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동안 경비업의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가져오는데 경비지도사 제도가 많은 공헌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비지도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째, 경비지도사 직무와 관련된 필기시험 중심의 선발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실기위주의 교육과 평가를 해야 한다.
둘째, 시험과목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다. 법에서 정한 과목 외에는 출제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시험과목을 조정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응시연령을 20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여섯째, 1차 시험 면제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일곱째, 기본교육을 실무 위주로 편성해야 한다.
여덟째, 시큐리티 환경변화와 법령의 개정을 감안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홉째, 경비원 200명당 1인의 경비지도사를선임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열째, 경비지도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비업자에게는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7 | 0.789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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