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不當利得으로서의 果實의 返還範圍에 관한 民法 第201條와 第748條와의 關係 = The Application of Art 201 and Art 748 of the Korean Civil Code for Restitution of Frui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9-435(27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실의 원물반환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와 민법 제748조가 충돌한다. 그것은 민법 제201조는 점유권의 보호를 위한 점유권의 효력의 한 내용으로 규정되고, 민법 제748조는 부당이득자가 취득한 이득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여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동일한 내용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실을 반환함에 있어서, 물권행위의 무인론과 유인론에 따라서, 무인론은 민법 제748조를 유인론은 민법 제201조를 적용하여 그 반환범위를 결정하면, 과실의 반환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고, 그 차이의 발생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급부부당이득으로서의 과실의 반환과 침해부당이득으로서의 과실의 반환을 구별하여, 전자에는 민법 제748조를 후자에는 민법 제201조를 적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이론구성도, 양자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역시 합리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급부부당이득자의 반환범위가 침해부당이득자의 반환범위보다 더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 회복자(즉, 본권자)의 점유자(즉, 부당이득자)에 대한 물권적반환청구권의 행사를 봉쇄하기 때문이다.대법원은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에 관한 민법 제201조 제2항은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대한 특칙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나, 특칙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부당이득인 과실을 원물로 반환할 때에는 언제나 특칙인 민법 제201조를 적용함이 타당하다.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채무의 법적성질은 불법행위채무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하여 민법 제201조 제2항에 의한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의 최고를 요함이 없이 이행지체에 빠지며, 악의점유자는 과실 및 그것에 대한 지연손해를 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