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에대한 소고-독일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 A Study on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of the Investigation Agency from the Viewpoint of Criminal Policy Perspective - Through comparison with Germany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7-234(2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문제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다른주요 선진국들과는 달리 형법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있다. 다만, 피의사실공표죄가 도입된 이후로 해당 죄가 적용되어 처벌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워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조문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근래 들어 검경 갈등과 정치권 갈등으로 인해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여부가 다시금 사회적 논쟁이 되었다.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이미 많은 학자들이 논문을통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여 왔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의사실공표죄가 적용되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수사기관의피의사실공표행위와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공보준칙에 대해서독일의 체계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언론에 의한 피의사실공표는 주요 쟁점으로 삼지 않았다.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체는 수사기관이고, 적용시점은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한 후부터 기소이전까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언론 등에 의한 피의사실공표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며, 공소제기 이 후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공표 행위도 그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예외적으로 피의사실을공표하는 경우가 있다. 간혹 특별히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의 훈령에 의한 경우이다. 다만, 수사과정 가운데 수사기관이 피의사실공표를 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그 범위를 매우 좁게 설정할 필요가있다. 그래서 논쟁의 중심에 있는 예외 기준인 공보준칙에 대해서 한국 법무부 공보준칙과 독일 공보준칙을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한국의 공보준칙은 상세한 반면 사실상예외적인 범위가 넓었고, 독일의 공보준칙은 그 반대였다. 결과적으로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현실적 개선책으로써 규범력을 상실한 피의사실공표죄를 공무원 비밀누설죄와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실상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이 힘들다면 명예훼손죄나 공무원 비밀누설죄의 적극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 경우를 극히 제한하는 공보준칙을 마련하는 것을 제시해 보았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해당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될 수 있으므로 꾸준한 논의가 요구된다.
The argument that Publication of Facts of Succeeded Crimesshould be actively applied has long been around. However, theregulation has rarely been applied so far because citizens' right toknow and the press' right to report is also important. Moreover,the investigative agency was passive about the application of theregulation because it is a matter of self-punishment for its ownmistakes. In the meantime, recent problems involving the formerjustice minister have brought criminal charges back to the publiceye. In addition, the Justice Ministry revised the existing Rule forDisciplinary of Information Contingering Investments more strictly,criticizing the media for violating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checking the investiga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considered the problem of Korea's Publication of Facts ofSuspended Crime through comparison with Germany. It is notbecause Germany is superior here that it has taken Germany as acomparative target. At least in Germany's system, the Publicationof Facts of Suspected Crimes is not causing much trouble.
As a result, Article 126 of the Criminal Law is not really appliedin the matter of the Publication of Facts of the Investigation Crimes, and it is not easy to apply in the future due to structuraland systematic problems. Therefore, it would be possible toconsider how to incorporate Articles 126 and 127 of the CriminalCode into legislation. At the same time, the Publication of Facts ofSuspended Crime will be able to guarantee the investigativeagency's responsibility by strengthening its inspection andparliamentary monitoring functions by higher authorities. It alsoconsidered apply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27 and 307 of theCriminal Law to achieve the purpose of criminal punishment, evenif Article 126 of the Criminal Law is not applied under the presentcircumstances. It also proposed to secure the normative power ofthe criminal code against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ndedCrimes by restricting and clarifying the contents of the Rule forDisclosure of Information Concerning Ongoing Investigations, whichare being excluded from Article 126 more. In this case, mediacoverage of Facts of Suspended Crime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and citizens' right to know can be reduced relatively compared tothe present, but on the contrary, the principles of human rightsand criminal law of suspects and others can be more protected.
However, it is always open to change with the social atmosphere,feelings of law of citizens, and changes in the legal system. Thus,the two areas of tension will continue in the future, so efforts tofind a reasonable balance will continu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