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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발생 폐의약품의 처리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A legislative study on the method of process concerning Disposal medicine from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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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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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armaceutical compounds of medicine particularly have physiological activation even in their low concentration condition. Therefore,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pharmaceutical compounds brought into the ecosystem cause the negative effect with low concentration condition. Also, it probably returns to the human being as a boomerang effect. The one of many ways in which pharmaceutical compounds are being brought into the ecosystem is by the ‘disposal medicine from hom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monitor it.
From the 90's, many countries of the world have already had their own special methods for discharge and disposal of the ‘disposal medicine from home’ but, Korea has not, which means the ‘disposal medicine from home’ is treated such as common waste from hom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conducted the campaign for the collection and disposal of ‘disposal medicine from home’, but it was ineffectual because it relied on not legal binding force but spontaneous participation. The root cause of these problems is that the current Wastes Control Act doesn't prescribe the duty of separating ‘disposal medicine from home’. The proposal of legislation is as follows. First, it is required to designate ‘disposal medicine from home’ as the specified waste separated from common waste and prescribe duty on every home concerning separating it at the same time. Second, it is necessary to make pharmacies the place for separating ‘disposal medicine from home’ and impose duty on them about it. Lastly, it is imperative to impose obligations on a local government head regarding making the plans for the disposal process of ‘disposal medicine from home’ and implementing it.
의약품 내 의약물질은 저농도 상태에서도 특정한 생리적 활성을 가진다. 따라서 생태계로 유입된 의약물질은 낮은 농도로도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또 이는 부메랑 효과로 인해 인간에게 돌아올 수 있다. 의약물질이 환경에 유입되는 경로 중 하나는 가정발생 폐의약품을 통한 것이다. 따라서 가정발생 폐의약품에 관한 특별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이미 90년대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발생 폐의약품의 배출과 처리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 가정발생 폐의약품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이에 종량제가 적용되는 결과 가정발생 폐의약품을 일반 생활쓰레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처리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폐의약품 회수사업을 실시하였지만, 이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한 결과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발생의 근본 원인은 가정발생 폐의약품의 분리배출에 대해 아무런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의 규율체계에 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가정발생 폐의약품을 ‘생활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각 가정에 분리배출 의무를 부과하고, 둘째, 그 배출장소를 약국으로 지정한 뒤 약국에 수거의무를 부과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폐의약품의 소각처리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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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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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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