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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과 공법 ― 한국환경법학회 40년, 쟁점과 과제 ― = Umweltrecht und Öffentliches Recht – Die koreanische Umweltrechtsgesellschaft 40 Jahre, Bestandsaufnahme und Aufga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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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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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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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vorliegende Arbeit zielt darauf ab, die Wechselwirkungen zwischen Umweltrecht und öffentlichem Recht zu untersuchen und die bisherigen Leistungen und künftigen Herausforderungen des koreanischen Umweltrechts zu überprüfen, das vo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für Umweltrecht, die nun ihren 40. Geburtstag feiert, geleitet wird.
Um dies zu erreichen, sollte das Thema von Umweltrechten diskutiert und die Rechtsprechung, die die konkrete Rechtswirkung der Umweltrechten nicht anerkennt, überprüft werd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der sog. Umweltkonstitutionalismus als Schlüsselbegriff akzeptiert.
In Bezug auf das Verhältnis zwischen Umweltrecht und Verwaltungsrecht sollten wirksame und lückenlose Rechtsschutzwege, wie Verpflichtungsklage, vorbeugende Unterlassungsklage, Umweltverbandsklage und auch vorläufiger Rechtschutz gewährleitstet werden. Darüber hinaus sollte das Umweltrecht mit modernen Umweltproblemen, wie Umweltkonflikten aktiv umgehen. In diesem Zusammenhang ist darauf hinzuweisen, dass die kürzlich in Deutschland vorgeschlagene 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berücksichtigt wird.
Im Anschluss daran werden die aktuellen umweltrechtlichen Themen wie die Rechtnatur von Basic Act, Rechtsnachfolg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Anspruch eines Dritten auf umweltrechtliches Einschreiten, Bodensanierungshaftung, Öffentliche Verträge und informelle Verwaltungshandlungen als Umweltschutzinstrument behandelt werden.
Damit sich das Umweltrecht zu einer eigenständigen Disziplin entwickeln kann, ist es m.E. notwendig, die Umweltkonstitutionalismus und die darauf basierende umweltrechtliche Dogmatik zu etablieren.
창립 40주년을 맞는 한국환경법학회가 주도해 온 환경법학, 그 중에서도 그 공법적 측면을 정리하기 위하여, 환경법과 공법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검토하고,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우선 환경법과 헌법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는 환경권이다. 우리 헌법상 환경권의 법적 성질을 두고서 다수의 학자가 그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소송실무에서는 이러한 구체적 효력성이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헌법성을 강조하는 견해로 환경국가론이 주장되기도 하지만, 환경권의 주관성까지 보장하는 이른바 환경입헌주의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권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절차적 환경권론 등의 관념은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환경법과 행정법과의 관계에서는 실효성 있고 빈틈없는 환경행정소송의 보장, 특히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환경단체소송과 같은 다양한 소송유형이 해석론 및 입법론을 통하여 보장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와 결부된 가구제제도의 확립도 필요하다. 또한 환경갈등과 같은 현대적인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에서 논의되는 행정법 (도그마틱) 개혁론은 환경법영역에서도 참고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도 환경법영역에서 기본법의 법적 성질,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등 다수의 환경법률에서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토양정화책임,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의 행정개입청구권, 공공의 영조물과 관련된 유지청구, 환경법에서의 공법상 계약 및 비공식적 행정작용 등과 같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환경법의 법리도 간과할 수 없다.
환경법이 독자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입헌주의의 확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환경법 도그마틱의 정립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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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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