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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울산호적대장의 先賢 後裔 기재와 그 의미 = The Descendents of Ancient Sages(先賢 後裔) in the Ulsan Hosehold Register of the later Joseon Dynasty
저자
김영록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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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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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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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7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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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대구・울산・단성호적대장에는 다양한 후예가 기재되었다. 조선왕조는 국초부터 각종 先賢 및 前朝 功臣의 후예를 우대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에 따라 그들은 관료 진출과 국역의 면제 등 다양한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특히 군역의 면제는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선현 후예의 奉祀孫은 충의위 등 상층 군역을 부여받았으며, 세계가 불분명한 후손의 경우에도 七般賤役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호적대장 상의 선현 후예 기재는 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이 글은 울산의 大聖 후예 孔世發과 孔希連 가계, 文成公 후예 安景佑 가계의 약 100여 년간의 호적기록을 추적하였다. 이들은 1680년대 호적대장에서부터 후예로 등장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忠義衛에 소속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점차 상위 군역으로 진입하였다.
하지만 후예의 군역 우대와 면제는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기도 했다. 선현 후예의 경우 그 계승성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기에 冒稱과 冒錄의 선호 대상이 되었고, 이를 빙자하여 군역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았다. 더불어 후예에 대한 잡역과 군역의 부과, 첩역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계하사목」이라 일컬을 수 있는 충훈부의 첩문을 발급함으로써 후예들의 군역 면제를 증명하였다.
이처럼 조선왕조는 각종 후예를 우대하였으며, 이는 일차적으로 국가적 의무, 즉 상위 군역의 부여로 이어졌다. 하지만 조선 후기 사회 변동 속에서 이를 이용한 모칭과 모록으로 군정 운영의 모순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기도 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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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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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5 | 0.55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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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 | 0.47 | 0.972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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