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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에 관한 법적 쟁점 -포집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Related to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Focusing on Carbon Dioxide 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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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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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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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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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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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8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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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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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에너지 생산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세계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낮추는 방안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한 나라가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 법률을 제정시 고려할 점과 포집에 관련한 쟁점들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첫 번째 법률명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법률」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환과 재활용도 포함하도록 법률명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에 관한 법률」로제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포집한 이산화탄소 스트림(stream)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법률에서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세 번째로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폐기물 내지 유해폐기물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현행 법령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폐기물이고 유해폐기물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규율할 법령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이산화탄소 포집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포집의무자를 신규로 건설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량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와 기존의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포집의무를 부과시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처리하는 정책을 펼치는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이를 집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시에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world is still relying on fossil fuel for energy production, and this in turn is known to be accelerating global warming. As a result, the world is adopting a variety of policies to reduce the emission of CO2 into the atmosphere. Among those polices, active research is being conducted on the technology of capturing and storing CO2, and various states are providing legislative support to facilitate further research. Korea is considering the enactment of an “Act on CO2 Capture and Storage.” This paper analyzes the issu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when establishing the act. First, it needs to be decided whether the title of the legislation should be an “Act on CO2 Capture and Storage” or an “Act on CO2 Capture and Disposal.” The latter title will include the notions of conversion and recycling. Second, the carbon dioxide capture stream can have a great impact on the operators who are obligated to capture carbon dioxide. This paper looks over how carbon dioxide capture stream should be defined. Third, this paper discusses whether the CO2 stream should be considered as waste or hazardous waste. According to current legislation, the CO2 stream does not fall into the scope of hazardous waste. However, legislation is needed for its regulation. Fourth, this paper looked over the issue of to whom the obligation of CO2 capture should be designated. Should the obligator be limited to newly constructed fossil fuel generators? To decide whether operators emitting CO2 over a certain scale should be obligated as well, this paper analyzes a relevant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o determine whether there are constitutional complications if existent large scale CO2 emitters are included. Deciding whether the CO2 capture and disposal policy is our response to climate change is our choice to mak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policy, the process of examining and reflecting various opinions need to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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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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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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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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