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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의 입법과정심사 = Legislative Process Control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저자
강일신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66(16쪽)
제공처
입법의 품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를 탐구하는 입법학의 발전과 함께, 입법과정과 입법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적 통제장치들이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사전적 통제장치의 대표적인 예는, 유럽연합 입법과정에서 채택되어 전세계적으로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입법영향평가라고 할 수 있다. 입법영향평가서 형식으로 사전적 입법과정이 문서화됨에 따라, 사법심사기관 또한 사후적 합헌성 또는 합법성 판단에서 입법과정의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입법과정을 사법심사에서 검토하는 대표적인 사법심사기관들 중 하나가 바로 유럽사법재판소이다.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출현하고 있는 입법과정심사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입법의 품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과 과잉사법화를 초래함으로써 입법재량을 훼손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입법과정심사로 분류할 수 있는 논증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유럽사법재판소 결정례들을 분석하여 그 논증방식과 적용범위를 확인하고, 비례원칙과의 관계를 고찰한 후, 그러한 사법심사방식을 평가하고 우리 헌법실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더보기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legisprudence that explores how to ensure the ‘quality’ of legislation, ‘ex-ante’ control devices to improve the ‘rationality’ of the legislative process and legislative decision-making have been discussed. A representative example of such a proactive control device is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adopted in the European Union legislative process and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worldwide. As the legislative process is documented in the form of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s, judicial review bodies are also forced to consider the rationality of the legislative process in ‘ex-post’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judgments. Toda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s the representative judicial review body that examines the legislative process in judicial review. Regarding the legislative process review emerging a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optimistic outlook that it will improve the quality of legislation by enhancing the rationality of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pessimistic outlook that it will damage legislative discretion by causing excessive judicialization. This article analyzes the decisions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hat include argumentations that can be classified as legislative process review, identifies its methods and scope of application, and considers the relationship with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Then,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our constitutional court jurisprudence and the limitations of such judici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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