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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신탁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fraudulent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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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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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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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pecifies Article 8 Trust Act, the fraudulent trust. For example, the concept of fraudulent trust is if you have set up a trust to know that the debtor (A) is prejudice creditors (B). It is specified that by setting the trust to know that the debtor is an Article 8 consignor trust law is detrimental to creditors, and undermine the appropriate trust relationship.
The provisions relating to fraudulent trust of Article 8 Trust Act shall not be defined specifically and prejudicial acts of civil law in the criteria of prejudicial acts. And, there is no content that was specially amended Trust Act as amended in 2009 even compared to trust law prior to the revision. However, that trust law of current is different from the Trust Act prior to the revision, the Trust Act prior to the revision, there was no place that is prescribed in the clear for the other party to be able to exercise right to cancel fraudulent trust. Trust method current is that it has been clearly defined so as to exercise selective beneficiaries or trustees. So, fraudulent trust which are different in certain respects as of creditor right of rescission Civil Code on the fraudulent trust, examined the scope of the exercise with the other party when you exercise the right to cancel fraudulent trust the analysis for this it is necessary.
Unlike the Trust Act prior to the revision, trust law of current, protecting the beneficiaries of good faith. However, the provisions of the fraudulent trust of trust law is a necessary complement yet. Transfer claims of beneficial interest is considered to be defined in the clear will be limited to be able to take into account the fairness of the right to cancel fraudulent trust and filed a suit. In addition, and to be able to demand that the transfer of the beneficial interest of restitution claims in the same trust in, creditors of the consignor and right to cancel fraudulent trust selectively with respect to the part of the beneficiary there is a need to organize a clear relationship. That is, it must be made clear to whether it is possible to whether may be exercised selectively transferable claims of beneficial rights right to cancel fraudulent trust is claimed to duplicate it.
신탁법(법률 제12193호, 2014.1.7., 일부개정) 제8조는 ‘사해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 신탁법 제8조가 규율하는 사해신탁이란 위탁자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하는 것으로 올바른 신탁관계를 해하는 것이다.
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에 관한 규정은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 민법상의 사해행위와 달리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2009년의 개정된 신탁법도 개정 전의 신탁법과 비교하여 특별히 변경한 것도 없다. 그러나 현행 신탁법이 舊 신탁법과 다른 점은 舊法은 사해신탁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었지만 현행 「신탁법」은 수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신탁행위의 사해행위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바 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해신탁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상대방 및 그 행사범위에 대해 검토도 필요하다.
현행 신탁법은 舊신탁법과는 달리 선의의 수익자의 보호 문제를 해결하여, 신탁제도를 안정화시켰다. 그러나 신탁법상 사해신탁 규정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익권 양도 청구권과 관련하여 사해신탁취소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로써만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일한 신탁 내에서 위탁자의 채권자가 수익자의 일부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사해신탁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와 수익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수익권 양도 청구권과 사해신탁취소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있되 하나의 청구를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을 공제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탁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상회복 시 원물반환의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산을 기초로 여러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원물반환의 원칙을 강조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사해신탁의 경우에는 원물반환의 원칙을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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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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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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